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786 선고일 2014-09-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거래사실확인서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 이외에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공급자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귀걸이, 목걸이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2011.7.20. 법인전환,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은 OOO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11.4.4.~2011.8.31.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장은2012.6.14.~2012.10.2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쟁점거래처부터 3차례에 걸쳐 매입한 OOO은 실제 매입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내역(금융거래내역), 물품의 반입을 증명하는 기타 증빙(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 전부를 일률적으로 부인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거래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금융자료로 실제 매입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의 형태와 조금 다르다 하여 실제거래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에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거래업체와 매출처 모두 계속사업자로서 정상영업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가공거래혐의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 및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2011년 중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공제받게 한 범칙 실행위자로조세범절차법제10조 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거래처의 일련의 거래단계 전체가 폭탄업체들과의 불성실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즉시 폭탄업체들로 계좌이체된 이후 곧바로 현금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자료상거래에서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방법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OOO을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여 관련 증빙이 없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의 사업장으로 배달된 실물OOO을 인수하였다는 확인서OOO를 제출하였을 뿐, 실물OOO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거래단계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OOO의 대표자 OOO가 작성한 OOO인수·인도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청구인이 실제 계속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 2011년 은 매입·매출거래 내역과 OOO공장과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OOO에서 2008.1.15.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1.7.20. ‘OOO’라는 상호로 법인전환하면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사업장 조사결과 종업원 3명, 컴퓨터 3대 정도가 있었고 OOO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가 없고 OOO 또는 주식회사 OOO 명의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매출·매입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보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는 2008.1.15.부터 2011년 7월 중순경까지 용접봉 및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액은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20일정도) OOO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5개월 동안 OOO을 OOO원 상당을 매입하고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폭탄업체로부터 수출업자 등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이 당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거래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금액 <표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금액 (다)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는 지은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아 사전 공모하여 거짓으로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거래처를 실제 방문한 적은 없었으며 금융거래내역, 인수·인도확인서 외에 실물OOO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장부 등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다거나 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 이외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를 실제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