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0774 선고일 2014.05.30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판결문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바,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당시 보유하고 있던 OOO[종전 OOO,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국외 상장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10.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대법원 2013.6.28. 선고, 2011두18557 판결(2006.7.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OOO 등 27명이 과세 관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납 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OOO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39명 중 2009년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 과된 OOO 등 27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받은 OOO자 위 대법원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국세기본법상 해당 소송을 제기한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신고하면서 적용한 비 상장주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세율(10%)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된 이상, 동일기업의 동일시점에 양도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건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39명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고, 쟁점사항을 통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부당한 이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 으로 해석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당초 관련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 게 처분청(또는 OOO)의 잘못된 판단으로 추가로 부과한 가산세OOO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부과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들인 OOO 등 27명이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환급)를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2006년 귀속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나 세 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 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OOO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세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는 해외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OOO의 감사자료에 의하여 OO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39명(청구인 포함) 중에서 2009년에 양도소득세가 추가 고지된 OOO 등 27명은 각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 하 였고, OOO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내 용의 승소판결(2011두18557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 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 27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세에 부수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