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판결문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바,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판결문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바,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OOO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세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는 해외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OOO의 감사자료에 의하여 OO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39명(청구인 포함) 중에서 2009년에 양도소득세가 추가 고지된 OOO 등 27명은 각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 하 였고, OOO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내 용의 승소판결(2011두18557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 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 27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세에 부수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