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변동내역 및 주택 취득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상속인(청구인 및 배우자 OOO)은 무주택자들로 피상속인과 쟁점주택에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는 2000.6.29.의 매매를 원인으로 2003.6.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인 2011.5.21.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 OOO, 상속인 OOO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 상속인 OOO 및 청구인은 1986.4.5. OOO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2003.6.18. 쟁점주택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약 7년 11개월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