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736 선고일 2014.05.09

쟁점상가의 취득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쟁점상가의 취득자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억원의 자금원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25.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OOO호(대지 68.48㎡, 건물 128.6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2.6.14. 김OOO에게 양도한 후, 2002.6.14.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상가를 취득한 김OOO은 2008.5.16. 이를 양도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바,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결정하여, 2013.5.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OOO원이 감액경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다.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김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2.5.15. 계약금 OOO백만원, 2002.5.16. 중도금 OOO백만원, 2002.6.12. 잔금 OOO백만원(은행대출금 OOO백만원 포함) 합계 OOO백만원으로 김OOO이 주장하는 OOO백만원과는 OOO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보관하는데, 쟁점계약서는 매수인의 날인이 없으며, 계약서의 간인도 매도인 간인만 되어 있을 뿐 매수인과 중개업자의 간인이 없고, 기재된 매수인의 주소도 실제 주소지(등기신청서상 주소지)와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계약서는 거래당시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매수인이 제시하는 매매가액 OOO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은 단순히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것일 뿐,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 김OOO이 2002.6.12.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6매의 입금처를 조사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함에도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구체적으로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금융증빙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매수자가 각각 제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김OOO의 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만큼 통상적인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기재하는 특약사항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가 쓰여졌던 2002.5.15.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인의 언니 이OOO이 거래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동 계약서에 이OOO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OOO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이OOO의 도장이 찍혀있음)에서 쟁점계약서를 가짜계약서로 볼만한 특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46조의2 및 178조 제3항의 개정으로 똑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되었으나, 동 개정령 부칙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6조의2 개정에 대해서는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2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 제3항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0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고 있음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부칙을 적용하여 2002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3. (생 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④ (생 략)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⑥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④ (생 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② (생 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④ (생 략)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6.14.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이 OOO백만원,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OOO천원이 납부세액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한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OOO백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OOO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는 ‘세입자는 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O이 신고한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는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금 중 OOO백만원은 2002.5.16. 지불하는 것으로, 매수인도 매도인의 세무관계에 협조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이 확인한 김OOO의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2002.5.15.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02.5.16.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용을 보면 김OOO이 OOO백만원을 대출받아 계약금 중 OOO백만원과 중도금 O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6.11.과 2002.6.12. 중도금 및 잔금 OOO백만원의 지급내용을 보면, OOO 지점에서 김OOO이 정기예금을 해지한 수표 1매 OOO백만원과 김OOO이 동생 김OOO으로부터 김OOO이 OOO계좌를 해지OOO한 자금을 차입하여 O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OOO백만원은 쟁점상가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5.15.과 2002.5.16.에 김OOO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이 OOO백만원으로 일치하나, 2002.6.12. 청구인이 받은 잔금은 OOO백만원으로 김OOO이 주장하는 OOO백만원과는 OOO백만원의 차이가 있다면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서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백만원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상가를 취득한 김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김OOO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OOO백만원의 자금원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및 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되었으나(종전 1일 1만분의 5), 위 개정령의 부칙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에 대해서는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2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0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고 있음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부칙을 적용하여 2002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