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734 선고일 2014.05.19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 에서 ‘주식회사 OOO’이란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 외 1개 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 외 1개 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은을 거래하고 교부․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은’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래업체 선정을 귀금속 신문 광고를 활용하였고, 제품의 품질증명을 위해 성분분석을 받는 등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CCTV화면과 통장 거래내역 중 시간대 등이 근접한 특이한 거래만을 발췌하여 거래처와 통정에 의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였고, OOO 등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 등도 조사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그 내용의 실지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2) 대법원 유사판례(대법원 선고 2011.5.13. 2011두2927 판결)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매입 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하였고, 동 거래를 통하여 OOO의 이익을 얻었고, 매입처로부터 은을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당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매출처에 은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절히 기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재화의 공급에 기인한 적법한 것이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장인․장모가 OOO을 사용 수익하고, OOO은 자료상혐의자인 OOO이 OOO의 처 OOO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는 등, 근거도 없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세무 공무원의 추정에 의한 혐의 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이다. (4)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고발 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 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자료상 행위 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현재 OOO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조사 중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2012년 제2기도 2012년 제1기와 동일한 형태로 거래되었고, 2012년 제2기에 거래한 쟁점매입처도 자료상 확정 업체로서 실제 매입 재화가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 되고, 조사 당시 처분청에서 대표이사 OOO에게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까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매입 공급가액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을 고발 조치한 후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고, 매출․매입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 2%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그 자료 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2년 제2기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귀금속분석 전문업체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은’에 대하여 품질관리용으로 발급받은OOO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내역OOO, 통장계좌내역 OOO, 보통예금 계정별원장OOO, 외상매출(매입)금 계정별원장, 은시세표OOO, ㈜OOO와의 거래사진 (2012.5.1.), ㈜OOO과의 거래사진(2012년 8월), OOO와의 거래사진OOO, OOO공증서(㈜OOO 거래사실확인서), OOO 공증서(OOO 거래사실확인서), OOO공증서(㈜OOO 거래사실확인서), 조사 착수일 현재 청구인의 트렁크사진, 2012년 제1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은을 실제 거래하고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OOO(OOO의 장인), OOO(OOO의 지인) 등이 쟁점매입처 등의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암호 등을 공유하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 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OOO지방 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모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처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고발되었거나 가공매출처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