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까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매입 공급가액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을 고발 조치한 후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고, 매출․매입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 2%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그 자료 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2년 제2기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귀금속분석 전문업체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은’에 대하여 품질관리용으로 발급받은OOO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내역OOO, 통장계좌내역 OOO, 보통예금 계정별원장OOO, 외상매출(매입)금 계정별원장, 은시세표OOO, ㈜OOO와의 거래사진 (2012.5.1.), ㈜OOO과의 거래사진(2012년 8월), OOO와의 거래사진OOO, OOO공증서(㈜OOO 거래사실확인서), OOO 공증서(OOO 거래사실확인서), OOO공증서(㈜OOO 거래사실확인서), 조사 착수일 현재 청구인의 트렁크사진, 2012년 제1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은을 실제 거래하고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OOO(OOO의 장인), OOO(OOO의 지인) 등이 쟁점매입처 등의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암호 등을 공유하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 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OOO지방 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모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처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고발되었거나 가공매출처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