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날에 경정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731 선고일 2014.03.18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정청구하였고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날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일반과세자)은 2006.11.1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1.31.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31.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위 과세기간에 OOO의 OOO장례식장에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7.24.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점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9.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9년 제1기: 2009.7.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7.24.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5219 2013.2.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