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정청구하였고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날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정청구하였고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날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