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
OOO세무서장이 2013.1.9. 청구인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청구인(OOO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②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또는 불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13.1.9.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하여 2013.7.2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거부통지를 한 바, 이미 부과처분이 있은 후 동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부적합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고지서 수령일인 2013.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12.11.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