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ㅇㅇㅇ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일반 투자자로 사전에 계획된 우회상장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우회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더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투자관련 이익의 극대화나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일반 투자자로 사전에 계획된 우회상장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우회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더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투자관련 이익의 극대화나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8. 청구인에게 한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06.4.25. OOO로 설립, 2008년 10월 OOO로 법인명 변경, 2010.3.30. OOO과 합병 후 OOO로 법인명 변경, 이하 “OOO”라 한다)의 설립시부터 출자한 주주로서〔2006.4.25. 설립시 보유주식 OOO, 2010.3.30. 합병 전 보유주식 OOO, 2010.3.30. 합병 후 보유주식 OOO〕, 2009.6.16. 특수관계 없는 OOO의 임원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이후 OOO 무상증자, 2009.9.16. 액면분할OOO를 거쳐 2010.3.30. OOO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합병되어(2009.8.6.부터 2010.3.30.까지의 과정을 이하 “쟁점일련의 과정”이라 한다) 코스닥에 우회상장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의 전신인 OOO 설립시 OOO법인인 OOO의 OOO에 근무하는 지인의 출자권유에 의거 출자한 투자자로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후 OOO는 2006년 9월 등록법인인 OOO로부터 OOO을 출자받아 1차 유상증자하고, OOO 본사로부터 원천특허기술인 OOO에 대한 전 OOO을 취득하고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였으나,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실패하여 2007년말까지 매출은 없고 영업손실만 OOO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OOO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2007년 11월경 갑자기 OOO의 모회사인 OOO의 대주주가 OOO에서 OOO으로 바뀌고, 법인명도 OOO로 바뀌었으며,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OOO 부사장을 제외한 OOO의 모든 경영진이 OOO의 새로운 대주주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고, 청구인이 알고 있던 OOO가 철수한다기에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경영진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투자자를 찾으면 반환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었다. 청구인은 당초 투자금회수를 위해 노력하던 중 OOO에 근무했던 OOO으로부터 2009년 초부터 OOO에 OOO를 개발/공급하게 되어 매출이 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09년 5월 유상증자하기로 결정되었다며 청구인에게 유상증자 참여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출자자로 OOO 임원이었던 OOO 이외의 OOO 주주 및 임원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OOO은 본인의 자금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사금융을 빌려 무리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2009년 6월경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정량을 매각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왔고, 청구인은 당초 투자금 회수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를 매수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가 조사관청의 의견처럼 사전에 계획된 우회상장을 염두에 둔 거래였다면 OOO의 새로운 경영진과는 일면식도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OOO부사장으로부터 OOO원에 OOO를 취득하지 않고, 당초 지분(3.8%)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여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OOO를 취득하였을 것이다. 쟁점거래는 상기와 같이 4년 이상 손실을 본 당초의 잘못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전후사정은 고려않고 단지 OOO의 경영진 중 한명이고, 구 OOO에 근무하였던 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다 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처분청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사유”에 대하여 유추․확대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형별 포괄주의의 성격을 가진 조문으로서 위 조항에 열거된 증여재산가액 즉, 개별 예시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완전포괄증여규정이 신설된 2004년 이후에도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잔존하고 있고, 개별예시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과세요건도 계속 개정되고 있는바, 이는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정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증여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행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와 달리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정하는 거래행위이지만 그 과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면 개별예시규정에서 과세의 한계로 설정한 기준들이 형해화 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5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나 그 과세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를 매수한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닌 주식의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2010.3.30. 합병에 의한 주식의 우회상장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합병계약서 및 합병재무제표와 같이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단순 합산하고 합병법인이 신주 OOO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와 OOO 비율로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거래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나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35조의 고저가 양수양도 여부를 따질 수 있더라도, 법문 규정이 없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유추․확장해석에 의한 불평등과세이다. (가) 상증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증여세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상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규정의 경우 과세요건으로 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②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 또는 협회등록 할 것 ③ 정산시기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 ④ 평가방법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상기의 규정과 같이 합산배제 및 과세대상기간 5년이 법에 규정된 거래의 경우만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상기 개별규정의 과세대상 기간내의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상기 규정들에 해당하지 않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평가차액(평가차액 =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계산방법을 유추․확장 해석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자 간의 거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자 간의 거래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을 위반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변동 전․후 평가액”이란 각각의 거래 직전․직후의 평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삭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을 위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변동 전후 가액은 합병 직전, 직후의 가액을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규정인 상증법 제63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28조(상증법 제38조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아래〈표2〉와 같이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표2〉
(1)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그 동안의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쟁점거래는 OOO의 부사장이던 OOO과의 주식거래이므로, 오히려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법인사이의 합병 후 상장 차익을 얻어 그 동안의 손실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법인의 자본을 증가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닌 주식의 매매거래에 불과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OOO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와 합병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액을 계산할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증여의 경우보다 세액이 더욱 많아진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배제재산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획일적으로 OOO원을 공제하는 이유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논리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도 다른 증여재산과 독립적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이므로, 상증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어서(상증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증여이 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 과세근거가 되는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는 주식의 매매거래로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니어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계산시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 직전, 직후의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사관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 코스닥상장법인 OOO의 전(前) 최대주주 OOO 외 5인으로부터 OOO 주식 OOO와 경영권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였고, 2010.2.23. 이를 이행하였으며, 2010.3.30. OOO는 OOO와 합병하였다OOO. (나) OOO의 유상증자 당시 최대출자자, OOO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OOO와 OOO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외 6인은 OOO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후, OOO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OOO가 특수관계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OOO와 합병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분여 받았는데, OOO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OOO의 모회사 OOO의 임원OOO들과 OOO의 임원OOO들이고, OOO 등이 취득한 OOO 주식은 주당 OOO원이나, 정산기준일(2010.6.30.)현재 주당 OOO원으로 상승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아래 〈표3〉참조) 〈표3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OOO 유상증자일 이후부터 OOO가 OOO의 주식OOO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한 2009.12.31.까지 매매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OOO 외 4인의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조사관청은 2011.11.22.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의 개념에 5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신주를 포함하여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OOO에게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2.2.9.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시가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OOO 외 5인에 대한 증여이익 OOO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와 OOO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OOO은 OOO의 임원이고, OOO외 3인은 OOO의 임원인바,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OOO외 5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OOO와 합병하여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이익은 정당한 사유유무와 관계없이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마) 기타주주인 청구인 외 4인에 대한 증여이익 청구인 외 4인은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불과 수개월만에 OOO가 코스닥상장 OOO와 합병함에 따라 거액의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는바, OOO 등과 같이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출자․합병․감자․주식전환 등 자본거래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청구인 등의 주식취득은 주요 주주의 주식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지나,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바) OOO 주식변동 내역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관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를 취득한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위 사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OOO은 OOO의 부사장이었던 자여서 쟁점거래는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2009.6.16. OOO(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간에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2009년 OOO(양도인)과 OOO(양수인)간에 작성한 OOO(주식의 양수도 대금 OOO원)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청구인 보유주식 및 비율, 2006.12.31.현재 OOO, 2007.12.31.현재 OOO, 2008.12.31.현재 OOO, 2009.12.31.현재 OOO〕, OOO의 2010.3.26. 합병전 주주명부〔청구인 OOO〕, 합병후 주주명부〔청구인 OOO〕, OOO 결산기준 비상장주식평가조서(1주당 평가액 OOO원), OOO과 OOO간에 작성한 합병계약서, OOO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를 취득할 당시의 청구인의 OOO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 및 금액으로 보아 OOO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 및 비율도 그리 크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일반 투자자로 사전에 계획된 우회상장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 등과 같이 우회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굳이 2009.6.16.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OOO할 것이 아니라 그 전인 2009.5.22. 더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OOO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투자관련 이익의 극대화나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 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