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720 선고일 2014.03.27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 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 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대금 OOO원(공급대가로서 공급가액은 OOO원이다)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12.9.25. OOO지방법원(2012회합72, 회생)의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26%인 OOO원은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고, 나머지 74%인 OOO원은 OOO의 주식 5,199주(액면가액 OOO원 으로서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로 출자전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그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OOO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OOO원에서 이 건 출자주식의 시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9.25.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매출세액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회생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고, 쟁점금액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2013.1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2006.2.9. 신설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부가가치세법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준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과는 달리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에도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시가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자전환한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 단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시가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을 공제를 불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2012회합72 회생, 2012.9.25.)의 OOO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청구법인 관련 채권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출자 전환 당시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51,998주(액면가액 OOO원)를 받았으나, 그 후 OOO은 10:1로 감자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주식은 5,199주가 되었다.

(3)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건 주식을 평가 하여 그 시가를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액 OOO원에서 이 건 주식의 시가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은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일인 2012.9.25. 대손되었으므로 그 대손세액 OOO원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규정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 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자 결정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 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이 건 주식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출자 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