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과 행정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당초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과 행정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당초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강OOO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9.2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5.9. 기각되었으며(조심 2012중735),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2.15. 선고 2012구합7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2.7. 선고 2013누10634 판결).
(2)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는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차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이 과세되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복청구 기간 중인 2011.11.3.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강OOO는 부부관계인 바, 강OOO는 2009.12.18.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104,415주(쟁점주식)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0.7.21. OOO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OOO세무서장은 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7.8. 강OOO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강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기각), 2012.1.17. 심판청구(기각), 2012.6.4. 행정소송(1심, 2심 기각, 대법원 계류 중)을 제기하였고, 동 불복과정에서 강OOO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면서 2011.11.3. 쟁점주식(177,037주)의 명의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1.11.3.자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쟁점주식 177,037주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증여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 강OOO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증여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의 행위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고, 이 건 증여세 고지 후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박OOO에게 환원시켰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2012.5.9. 기각결정(조심 2012중735)을 하였다.
(3) 또한, 강OOO가 조세심판청구에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과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강OOO가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강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3.2.15. 선고 2012구합7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2.7. 선고 2013누10634 판결), 판결이유에 나타나는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증여계약서에는 “박OOO가 2009.12.15. 강O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위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강OOO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박OOO와 강OOO의 자필 서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인 2009.12.31. 현재 강OOO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강OOO가 해당 사업연도 말일인 2010.12.31. 현재 쟁점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OOO가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에는 “주주 박OOO가 2009년 12월 내로 강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요청하여, 2009.12.1. 이를 원안대로 가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명의신탁약정각서에는 “주주 박OOO가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OOO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강OOO는 OOO의 이사회가 2009.12.1.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소집통지 발송내역)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 위 명의신탁약정각서에는 OOO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위 이사회 결의일 및 명의신탁 약정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09.8.11. 발급된 것이며, ㈂ 위 명의신탁약정각서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법적 책임의 소재 등 중요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증 등의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강OOO가 제출한 위 각 서류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박OOO는 OOO의 대표이사 안OOO의 처남으로서 2009년 12월 당시 OOO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 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쟁점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불복청구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인 점, 따라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이와 달리 실제로는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별도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하며 형성해 놓은 조세법률관계를 번복하기 위한 심판청구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에서 명의신탁해지 주장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간접적인 정황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0서847, 2011.3.18., 같은 뜻임). (나)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9.12.31. 현재 강OOO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강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일단 추정될 수 있는 반면, 강OOO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강OOO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심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과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강OOO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등은 그 서류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강OOO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에 대한 2009.12.18.자 명의변경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바와 달리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의 2011.11.3.자 명의이전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