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713 선고일 2014.05.29

공매통지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 내용의 흠결을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9.16.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박OOO, 청구인 박OOO(청구인 박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정OOO(피상속인의 배우자), 박OOO, 박OOO, 박OOO(이상 6명을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공동상속인들 중 박OOO이 2007.3.14.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은 2007.10.1.부터 2008.3.24.까지 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6.25. 처분청에 상속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8.7.1. 공동상속인들 전부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납부기한인 2008.7.30.이 경과하였음에도 공동상속인들이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9.18.과 2008.10.14.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을 압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압류지분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011.9.29. 대법원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자, 2011.10.25.부터 2013.11.1.까지 압류지분에 대하여 순차로 공매의뢰하고 청구인들에게 공매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공매가 체납세금의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지연하고 과잉압류를 유지해 오다가 수용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공매절차에 착수하는 등 신의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매처분이라고 하면서 공매통지 또는 압류의 위법을 주장하나, 공매통지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 내용의 흠결을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618, 2011.6.21.,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