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 내용의 흠결을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공매통지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 내용의 흠결을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