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0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지점과 외화표시채권 업무에 대한 대리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고 OOO의 금리연동부사채(3년 만기, 이하 “쟁점외화표시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11~2012사업연도에 동 채권의 이자로 OOO을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세원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OOO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았고, OOO지점과는 쟁점외화표시채권 업무에 대한 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과는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인수자 모집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외화표시채권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하였고,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청구법인이 OOO지점에 지급하면 OOO지점이 이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인수자인 외국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법인세법제120조의2는 내국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제164조 전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 대리범위를 정한 소득세법제164조 제8항의 규정도 준용되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OOO지점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98조 제1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대리·위임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한하는 것으로 국내법에 따라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법인이나 해외지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제16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득의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OOO지점은 우리나라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아니라OOO은행조례에 의해 OOO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므로국내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소득세법제164조에 의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내국법인간 위임관계인 경우 또는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아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세권(협력의무)이 미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지급을 위임한 경우까지 위임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한 청구법인에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국내은행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제1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외국법인에 대하여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지급하는 때에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소득세 또는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및 수수료
(1) 청구법인은 OOO 쟁점외화표시채권OOO을 발행하고, 동 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1사업연도에 OOO, 2012사업연도에 OOO을 OOO지점에 지급하였으며, OOO지점은 이를 외국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청구법인은 동 소득에 대한 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는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0.1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어 2010.7.1.부터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7.1. 이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조심 2014서627, 2014.6.1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