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구1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7.부터 OOO에서 상호를 OOO, 업태 및 종목을 음식 및 간이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일정액의 입장료를 지급한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2010년 10월분~2012년 12월분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OOO을 상호로 영업을 한 김OOO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 외에 장소에 무도장 설치 사유)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OOO (나)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OOO를 상호로 하여 유사한 영업을 한김OOO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12.6.경부터 2012.7.21.경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OOO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OOO에 처한다는 판결OOO을 받았다. (다)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OOO를 상호로 유사한 영업을 한김OOO은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OOO구청에서 3개월(2010.1.4.∼2010.4.18.)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춤을 추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공간이고, 반면 거기에 띄엄띄엄 탁자나 의자가 일부 놓여 있다고 하여 그 시설을 단순한 객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OOO의 청구를 기각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입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김OOO이 운영한 사업장OOO의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손님이 입장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김OOO이 영업한 사업장OOO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평면도 및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1999년 3월)을 제출하였다.
(5)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지역별, 규모별 기준에 따라 과세하되, 실제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OOO을 상호로 영업을 한 김OOO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 설치를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입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김OOO가 운영한 사업장의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손님이 입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김OOO의 사업장과 결합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소비세법상으로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국세청의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으로 인해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공연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4."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