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28.부터 OOO에서 상호를 OOO, 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 및 공연장운영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일정액의 입장료를 지급한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2011년 11월분~2012년 12월분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을 양도한 김OOO 및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OOO를 상호로 영업을 하는 이OOO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 외에 장소에 무도장 설치 사유)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았다.(이하 생략) (나)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OOO를 상호로 하여 유사한 영업을 한 김OOO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12.6.경부터 2012.7.21.경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OOO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OOO에 처한다는 판결OOO을 받았다. (다)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OOO를 상호로 하여 유사한 영업을 한 김OOO은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OOO구청에서 3개월(2010.1.4.∼2010.4.18.)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춤을 추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공간이고, 반면 거기에 띄엄띄엄 탁자나 의자가 일부 놓여 있다고 하여 그 시설을 단순한 객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OOO의 청구를 기각OOO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마다 지정웨이터와 좌석을 배정하고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며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나, 쟁점사업장에서는 공연관람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손님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뿐 다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접객원 호출장치, 봉사료, 지정좌석 및 조리시설 등이 없어 유흥주점과 영업형태가 다르다. (나) 쟁점사업장의 이용가격은 1인당 OOO이고 쟁점사업장내에서 판매되는 술 가격은 OOO이며 조리 없이 제공되는 안주가격도 OOO으로서 쟁점사업장의 평균 신용카드 1건당 매출단가는 아래 <표2>와 같이 소액이고,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연령층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치성 소비품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이하 생략) (다) 청구인은 스탠딩관람공연주점과 관련된 신문, 인터넷 보도자료, 쟁점사업장에 조리시설 및 조리장이 미설치되었다는 확인서OOO, 음식류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질의회신서OOO, OOO구청장의 OOO경찰서장에 대한 답변서(2014.4.3.)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이 아니라 공연장에 가깝고 제공되는 용역 등이 사치성 소비품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을 양도한 김OOO 및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OOO를 상호로 영업을 하는 이OOO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점,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한 김OOO이 ‘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에 처해진 점,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개별소비세법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라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