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OOO의 보통주식 500만주와 경영권(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9.12.15.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이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 외 2인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2010.8.1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위 OOO와의 계약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도 매수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되었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1.10.27.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2012.2.22.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9.부터 2013.8.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2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약금 청구액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결정 하였기에 위약금은 청구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자체를 배상받은 금액이 분명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매수인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 즉,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총 3년간에 걸쳐 2차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마지막 3차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매매계약 회차별 청구인이 위약금 형태로 받은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위 <표1>에서 보듯이 1차 및 2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거쳐 3차 매매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1차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손실금[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매매가액에서 최종 계약이 성사된 매매 계약상의 매매가액를 차감한 금액으로 OOO원(1차)에서 OOO원(3차)을 차감한 금액임]이 발생하였고, 2차계약의 해제로 OOO원의 손실금(OOO원-OOO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 수령액은 1차 및 2차를 합하여 총 OOO원으로서 발생 손실금에도 미달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은 발생 손실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위법·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여기서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012.1.1. 이후 시행 법률). 따라서 2012.1.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과소신고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조세범칙 행위와 동일한 사기 부정한 행위이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받은 세무조사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 세무조사인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3.9.2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 제4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벌과금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사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소득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로서 쟁점금액의 과소신고 행위와는 무관하며, 쟁점금액은 당초 처분청의 조세범칙사건 심리과정에서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과소신고 행위는 부정과소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OOO는 2001년 12월에 등록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의 주식매매계약 및 해지과정을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세하게 공시하였고, 이런 상황이 국내 증권전문신문에 보도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 본인의 계좌(OOO은행 070-030*-13-6 외)를 통하여 실명으로 거래되었다. 이처럼 청구인과 계약당사자간의 수차례에 걸친 위약금 관련 소송사건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해지사실, 관련 위약금 등이 당시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약금을 축소 조작할 여지는 전혀 있을 수 없었다. 위약금의 소득세 신고누락행위에 대하여 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하거나 매수인측과 통정하여 거래사실을 축소·은폐하는 부가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청구인은 매수인측과 장기간에 걸친 위약금 쟁송사건으로 겹친 피로감과 위약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수자들로부터 몰취한 위약금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자체에 대한 배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및 효국토건과의 매매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실제 어느 정도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 대표 이OOO과의 위약벌 관련 민사소송(2010가합19513 및 2010가합80621)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한 것은 청구인의 현실적 손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총매매대금이 OOO원임에 반해 손해배상예정액이 OOO원으로 과다하여 통상 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으로 보아 OOO원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피고(OOO 대표 이OOO)와의 위약금지급 소송과정에서도 실제로 발생하였을 손해의 규모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의 계약금 반환소송(2010가합127582)에서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OOO원의 50%인 OOO원으로 감액한 사유는 손해배상예정액이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여 통상의 거래 관행과 같은 수준이기는 하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감액한 것으로 청구인의 현실적 손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행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의도한 고의적 행위이며, 자신의 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 적극적인 행위로 부당과소가산세의 부과대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과의 계약이 주식양수도계약이 아니라 M&A위탁계약으로 중요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계약서를 파기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약서의 제시 및 계약금 수령사실을 부인하였고, 조사청에서 관련 계약서 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금융자료를 제시한 이후에도 이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과세요건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위약금의 수령 사실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은폐한 것은 위약금의 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라는 과세요건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2항 제3호(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되는 행위로 부정과소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도 계약의 존재, 위약금 수령사실 등을 은폐하다가 조사관서에 의해서 확인되자 마지못해 계약사실 및 위약금 수령사실을 인정하면서 객관적 증빙의 제시없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하는 등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은 과세요건인 기타소득의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부정과소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할지라도, 쟁점금액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10가합19513(본소) 외 판결문,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서, 통고처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전(前) 사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2009.12.15. OOO(대표이사 이OOO) 외 2인과 매매가액 OOO원(계약금 OOO원)에 아래 <표2>와 같이 계약을 체결(잔금지급약정일 2010.2.3.)한 후 계약금으로 OOO원[수표 OOO원, (주)OOO 전환사채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 계약은 매수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2010.2.4.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 중 잔여부분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10가합19513(본소) 및 2010가합80621(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나125095(본소) 및 2010나125101(반소) 판결] 결과, 청구인이 지급받을 금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미수령 위약금 등을 쌍방합의하여 청구인이 받을 금액이 쟁점①금액이 되었고(기타소득금액은 쟁점①금액에서 소송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임), 계약당시 청구인은 계약금을 담보하기 위해 OOO 대표이사인 이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2.6.4.에 이를 해지하였다. <표2>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나) OOO와의 계약이 해제된 후, 청구인은 2010.8.12. OOO(대표이사 최OOO)과 OOO원(계약금 OOO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재차 체결(잔금지급약정일 2010.10.15.)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당해 매매계약도 2010.10.18. 해제되었다. 이에 OOO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 계약금 OOO원의 50%만 위약금으로 인정되었으나, OOO원만 반환한다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할 금액은 쟁점②금액이 되었다(기타소득금액은 쟁점②금액에서 소송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임). (다) 청구인은 두차례에 걸친 계약해제 이후 2012.3.30. 쟁점주식을 (주)OOO(대표이사 김OOO)에 매매가액 OOO원에 최종 양도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다가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3년 6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요청하여 승인되었는바, 그 심의요구 내용과 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심의요구 내용은 크게 2가지로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수령한 쟁점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쟁점금액 수령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기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을 심의요구하고, ②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240억 등 금융재산을 가족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닉하여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며, 세금징수를 곤란하게 하였기에 은닉재산 확인 등을 위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심의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심의요구 사유는 ① 위약금 수령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고도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계약금 수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적극), ② 수령한 위약금 및 주식양도대금 등 본인의 금융자산을 가족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행위(적극)는 모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세범칙 조사결과, 위 ②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OOO원이 통고처분되었는바, 범칙사항은 “가족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재산을 분산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여 이자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위 ①(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없음].
(2)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10가합19513(본소) 및 2010가합80621(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나125095(본소) 및 2010나125101(반소)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판결문의 주요 내용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4) 우선,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란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수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제로 받은 것인바, 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있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의 이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도 전체 계약금 OOO원 모두를 지급하라는 소송(사건번호 2010가합19513)을 제기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항소까지 하였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이OOO과는 전혀 다툼도 없었고 계약금 수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존재, 위약금 수령, 쟁송사실을 은폐하여 과세요건인 기타소득의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 행위로 부정과소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쟁점금액과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등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직후 아래 <표5>와 같이 가족 및 친인척 명의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은닉·관리해 왔음을 확인하였고, 이 중 일부를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OOO에 무상대부하였다. 이는 관련조세 추징을 어렵게 하는 재산 은닉에 해당되는 고의적·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어 부정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표5> 청구인 차명계좌 내역 (단위: 원) <표6> (주)OOO 무상대부액 (단위: 원)
3.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세액 추징과는 별도로 세금추징을 회피하고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허위진술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5호(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위반으로 과태료 2건 OOO원(각 OOO원)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등)에 따른 벌과금 OOO원을 통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제기없이 기한내에 과태료 및 벌과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의 위약금이 당초 세무조사에서 거론될 당시에 동 위약금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2013.7.23. 수정신고(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종결 후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추징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누락분 대해서는 조세범칙 사항(통고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 계좌로 위약금을 송금받았는바, 1차 OOO(대표이사 이OOO)와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2009.12.14. OOO은행(070-030--6)으로 OOO원을,2차 OOO(대표이사 최OOO)과의 계약분에 대하여는 2010.8.12. OOO은행(070-030--3)으로 OOO원을 입금받았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청 가산세 집행 실무 지침(2007년 5월)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5호의 재산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의 적용기준을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거나 작위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기준을 1호 내지 5호와 유사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이 2014.9.2.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주식매매 거래사실과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처음으로 받는 세무조사로 인한 두려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부터는 이를 반성하고 세무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 계좌로 송금받은 점, 쟁점금액 누락분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은 되었으나, 통고처분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쟁점금액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판결문과 금융감독원 공시내용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작성한 정당한 계약서로서 쟁점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은닉·은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시점에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