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원으로서 한정된 특정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이 계약직 부사장에서 정규직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계약직 임원으로서 한정된 특정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이 계약직 부사장에서 정규직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7조 【경업금지】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근무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
(2)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전무이사, 부사장의 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지만,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였던 적이 없고, 이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회의록과 함께 이사회 구성원 명단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
(3)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 고용계약내용에 쟁점직원에게는 회사의 대내외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직원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체출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료를 인용,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산정내역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O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임원직제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서 쟁점직원이 계약직 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쟁점직원 외 등기된 정규직 부사장이 2명 더 있고, 등기임원이 참석하는 이사회 외에 본부장급 임원들이 회사의 중요한 경영현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에는 공공‧해외본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정규직 상무가 참석하였으며, 쟁점직원은 경영위원회 멤버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해외영업‧마케팅 등 계약범위 내 특정분야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제2항에서는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추임한 때 등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계약직 임원으로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회사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고용계약서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인 대표이사로 전환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2003년 6월부터 정규직 상무, 계약직 전무, 계약직 부사장, 정규직 대표이사 등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직원의 고용계약서에는 쟁점직원이 부사장급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와 고용인이 요구하는 대로 의무를 수행하고, 보수‧출장‧휴가 등에 있어서도 일반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직원 직무의 실질내용이 일반임원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계약직 임원으로서 한정된 특정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이 2010.12.3. 계약직 부사장에서 정규직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