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한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고,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한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고,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1160 / 조심2013구2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주식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일반적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경정처분 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15년’이 아닌 ‘일반무신고에 따른 15년’을 적용하는 것(국세청 징세과-811, 2010.8.20. 참고)이고, 사전 조세회피 의도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자의 조세에 관한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당무신고가산세(40%)로 적용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 (3)(예비적 청구)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시 2003.12.30.개정 이전에는 계산과정이 상증법 제47조의 과세가액에서 출발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동일인에 대한 10년 이내 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명확하나, 2003.12.30. 개정일 이후에는 과세표준계산을 일반 증여재산과는 달리 같은 법 제47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명의신탁재산금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직접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일인에 대한 재차증여가액 합산은 명의신탁재산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합산과세규정은 증여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합산과세를 통하여 증여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세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상증법규정에 따라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하는 것이므로 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처분청의 계산은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③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액 계산시 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등)및 제54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범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 안OOO은 <별지1>과 같이 2003.11.5.부터 2010.6.25. 본인명의로 환원할 때까지 1,272회에 걸쳐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OOO 주식을 양도·양수(2005.12. 차명유상증자 참여 포함)를 반복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인 안OOO 및 명의수탁자들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OOO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인 안OOO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2005년부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배당금은 각각의 명의 수탁자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5.10.28.부터 2005.12.6.까지 본인 포함 청구인들의 명의로 된 OOO 주식을 91회에 걸쳐 600,000주를 장내양도OOO하였고,청구인과 명의수탁자 3인의 총 지분율이 2004.12.31. 현재 7.85%(1,464,729주/18,638,000주)에 달해 청구인 안OOO은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2007.5.17.부터 2007.7.26.까지 본인포함 청구인들의 명의로 된 OOO 주식을 295회에 걸쳐 2,455,225주를 장내양도OOO하였으며,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의 총 지분율이 2006.12.31. 현재 9.4%(2,445,825주/26,000,000주)에 달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했어야 하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안OOO은 2010.4.26.부터 2010.5.18.까지 84회에 걸쳐 청구인 정OOO 명의의 590,000주 전량을 장내양도OOO하고, 정OOO의 OOO에서 청구인 안OOO로 OOO만원을 대체(2010.6.29 청구인 안OOO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2010.6.25. 청구인 권OOO 명의의 587,500주 전량을 권OOO의 OOO에서 청구인 안OOO의 OOO로 대체 출고시켜 실명 전환하였으며, 2010.6.25. 청구인 손OOO 명의의 580,500주 전량을 손OOO에서 청구인 안OOO로 대체 출고시켜 실명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 안OOO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본인 및 명의수탁자 3인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하여 총 OOO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본인 및 명의수탁자 3인 등 4인의 명의로 분산시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여OOO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OOO만원 상당의 배당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명의수탁자 중 청구인 권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내역(예시)은 아래 <표>와 같다.
○○○
(6)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로객관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납세자 입증)를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3구2822, 2013.8.12. 같은 뜻임), 청구인 안OOO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본인 및 명의수탁자 3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총 OOO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본인 및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분산시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여OOO만원 상당액의 양도소득세 및 OOO만원 상당액의 배당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참고).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안OOO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여 거래한 바, 이는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고,재산을 은닉하고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합산과세 규정은 증여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재차증여 시 합산하는 것으로,명의신탁재산도 재차증여의 합산대상인 점, 이 건의 경우도 전년도 증여과세가액을 당해 연도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하고, 산출세액에서 전년도 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