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경우, 그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대토의 양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당해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경우, 그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대토의 양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당해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과세이연된 조세채권도 납세자의 회생절차 중 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면 통합도산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는 것이므로 쟁점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중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부분(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통합도산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종전토지 수용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대토 양도시 대토의 양도차익에 과세이연금액을 더하여 양도시점의 현황과 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렇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대토 양도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예정신고납부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된 조세의 징수사유 발생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징수사유가 발생하기 전인 과세이연된 조세채권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는 과세이연된 세액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