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약 및 명의개서 사실 없으며, 주식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0688 선고일 2014.08.18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고, 대여금약정서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10.8. 청구인들에게 한 2011.9.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OOO이자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가족관계(OOO은 그 배우자, OOO은 자임)에 있는 자들이다.
  • 나. OOO은 2013.6.25.~2013.8.3. 기간동안 OOO(주)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9.30. 청구외법인이 OOO(주)로부터 OOO주를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낮은 가액OOO으로 매수하여 시가OOO와 대가OOO와의 차액에 상당액OOO만큼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 청구인들에게 2011.9.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주위적 청구 >

(1)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이 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서로 오해하고, 이를 첨부하여 OOO․OOO․OOO(이하 “OOO 외 2인”이라 한다)과 OOO(주)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을 근거로 OOO(주)가 OOO 외 2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저가로 취득하여 청구외법인과 OOO(이하 “청구외법인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대여금약정서는 양도담보계약서가 아니므로 OOO(주)가 O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는 대여금약정서의 성격과 내용을 오해한 잘못된 신고로 그 효력이 없고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OOO(주)의 세무대리인은 OOO(주)가 2010.9.7. OOO 외 2인과 체결한 대여금약정서(이하 “쟁점대여금약정서”라 한다) 제4조에 OOO 외 2인이 쟁점주식을 대여금 OOO원에 대한 양도담보물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서로 이해하고 OOO(주)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권 실행일인 2011.1.24. 쟁점주식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OOO 외 2인이 OOO(주)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쟁점대여금 약정서를 매매계약서로 첨부하여 OOO 외 2인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는 양도담보계약의 형식요건으로 실제 ⓛ 당사자 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요건으로 ②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등을, 절차요건으로 ④ 양도담보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양도담보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시점에 동 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OOO(주)은 OOO 외 2인과의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대여금약정서 제4조에 OOO 외 2인은 담보제공기간동안 쟁점주식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주주권 등)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여야 하는 요건을 위배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도 OOO 외 2인이 관할세무서에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대여금약정서 제5조에서 OOO(주)은 OOO 외 2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쟁점주식을 임의 처분한다고만 규정하여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약정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중 OOO주를 실질적․법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OOO(주)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를 청구외법인이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가) OOO 외 2인과 OOO(주)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실질은 OOO(주)의 2대주주인 OOO 외 2인이 자신들 소유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부를 요청함에 따라 OOO(주)이 동 주식을 담보로 대여금 OOO원을 대부해 준 후 OOO 외 2인이 상환기한이 경과하여 상환을 최고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여금 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OOO 외 2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제3자인 청구외법인 외 2인에게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거래이다. (나) OOO(주)는 실제 OOO 외 2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 외 2인으로부터 실물주식을 인도받거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으며, OOO(주)가 쟁점주식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여 소유자임을 표시한 사실도 없고, 자금운용목적(재발행목적)으로 환금성이 없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기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으며, OOO(주)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2011.1.24.과 2011.8.24. OOO에 게재한 매각공고문에 매각물건을 자기주식이라고 기재한 것은 매각공고자 입장에서 매각주식의 종류를 자신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일 뿐 자신의 소유주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 또한, OOO 외 2인은 쟁점주식을 OOO(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실제 청구외법인 외 2인에게 쟁점주식 중 OOO주를 매각하여 양도대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주)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주)의 세무대리인이 한 잘못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OOO(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예비적 청구 >

(1) 설령, 청구외법인이 2011.9.30. OOO(주)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주)가 소규모 비상장 중소법인이고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웠고,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OOO(주)의 총매출액이 급감OOO하고 있어 과거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또한, 상증법 제56조의2 및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1916호)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시가가 불분명하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 상장법인 2개 이상의 실적 및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적정한 주식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화학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파이프의 코팅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특수한 업종으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상장법인을 찾을 수 없어 주식평가 신청을 할 수 없었다.

(3) OOO(주)의 대표이사 OOO은 대여금의 상환기한인 2010.11.30. 이후 OOO 외 2인에게 자신들이 희망하는 최대한의 매매가액이 반영되도록 쟁점주식을 직접 지인 등에게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의 주식이어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대여금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대여금약정서 제5조 규정에 따라 2011.1.24. 쟁점주식에 대한 담보권행사의 실행을 통지한 후 쟁점주식을 임의 처분하게 된 것이다.

(4) OOO(주)은 OOO 외 2인이 경영권이 없는 소규모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이 형성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최소한 순자산가액 수준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고, OOO 외 2인과 동업관계의 청산은 실질적으로 해산과 동일한 의미이며, 쟁점주식이 비록 경영권이 없는 영세중소법인의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해산시 최소한 순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배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OOO 외 2인과 2010.12.31. 현재의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1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일간지에 2011.1.24. 1주당 매각가액을 OOO원으로 한 매각공고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외부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에 실패하였다.

(5) 또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써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2011년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1주당 가액이 OOO원이고, OOO 외 2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준시가보다 높은 쟁점주식의 1주당 매각공고가액 OOO원은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

(6) OOO(주)은 기존 주주인 OOO이 자신들이 확보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쟁점주식 중 일부만 매수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2011.1.31. OOO에 공고한 매각가액보다 다소 높은 가액으로 OOO에게 OOO에, OOO에게 OOO에 매각하여 대여금 중 OOO원을 상환 받았는바, 동 매매가액은 최고시세로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공고가액 이상이므로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7) OOO(주)은 대여금 중 미상환 잔여금을 상환 받고자 하였으나, 쟁점주식 중 OOO주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함에 따라 다시 2011.8.24. 매각공고를 하였고, 이때 쟁점주식의 매각가액은 쟁점주식이 이미 2011.1.31. 1주당 OOO원에 매각되었고, 그 후 특별한 가격변동요인이 없음을 이유로 1주당 OOO원으로 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추가매각에 실패하였다.

(8) OOO(주)의 기존 주주인 청구인들은 자본금 OOO원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OOO하고,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투자자금을 차입한 후 쟁점주식의 잔여분 OOO주의 매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OOO(주)은 2011.9.30.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의 잔여주식 OOO에 매각하여 대여금 잔액을 상환 받았는바, 동 매매가액은 2차에 걸친 일간신문 매각가액으로 최고시세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9) 한편, 2대주주인 OOO 외 2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한 취지가 자신들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1대주주인 OOO 외 3인과 동업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특별히 OOO 외 3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었고, OOO 외 3인도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여 OOO 외 2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으며, 양자는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그 동안 동업하면서 이루었던 경영성과를 정당하게 배분받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처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0) 이와 같이 OOO 외 2인과 OOO(주)은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합의 결정하고, 일간신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매각공고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2011.1.31.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최고시세로 볼 수 있는 매각공고가액 OOO원으로 결정하여 특수관계자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1.8.24. 다시 1주당 OOO원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2011.9.30. 잔여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매각공고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매매가액 또한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 외 2인 및 OOO(주) 간의 양도담보에 의한 주식거래가 세무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OOO 외 2인이 OOO(주)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으로 본 처분과 OOO(주)이 저가 양수한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외법인 외 2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으로 본 처분은 모두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원인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①거래의 근거가 되는 대여금 약정내용에도 불구하고 OOO 외 2인은 OOO(주)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을 뿐 아니라, OOO(주)은 2011.1.24.자 이사회 의사록에서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매각결정을 의결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1.1.31.에 다시 쟁점주식 중 일부를 OOO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서 작성 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갑(OOO(주))의 소유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양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고 2011.5.31.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하였고, 2011.8.5.자 이사회 의사록에서 2011.6.30. 기준일로 중간배당을 결의하면서 “제2호 안건”에서 “자기주식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2011.8.29.자 이사회 결의서에서 “자기주식처분”의 안건으로 결의하였으며, 2011.9.30. OOO(주)과 청구외법인 간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쟁점주식에 대하여 “갑(OOO(주))의 소유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관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특히, 2011.8.5.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간배당시 OOO 외 2인에 대한 배당이 없었던 사실은 OOO(주)이 2011.9.30.자 주식양도는 OOO 외 2인이 그때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의 주당 거래가격이 ‘시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시가’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조심 2011전3056, 2012.6.13., 조심 2012중1731, 2012.6.19. 외), (나) OOO(주)의 경우 1984년 6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00년 법인전환 이후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가 있을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주식지분거래가 없어서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에 적용할 만한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특수관계자 간 상호 합의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결정된 금액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OOO(주)가 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하고자 1주당 순자산가액인 OOO원에 근접한 주당 OOO원을 매각 희망가격으로 하여 일간지(OOO)에 주식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공고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단 1회의 매각공고 이외에 제3자를 대상자로 한 적극적인 매각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는바, 쟁점2거래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단열재 부자재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11.9.22. 설립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OOO(주) 대표이사 OOO(갑)과 OOO 외 2인(을) 간에 2010.9.7.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2010.9.15. 공증)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OOO을 대여하고 2010.11.30.까지 상환키로 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물로 “갑”에게 제공하며, “을”이 약정기한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갑”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채권자 OOO(주)가 채무자 OOO 외 2인에게 발송한 대여금 상환최고서(2010.12.20.) 및 쟁점주식 담보권실행 통지서(2011.1.24.)에 의하면, OOO 외 2인이 약정기한과 독촉기한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약정서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주)는 2차례(2011.1.24., 2011.8.24.)에 걸쳐 일간지(OOO)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각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복명서(2013년 7월)에 의하면, OOO(주)는 2011.9.30.에 시가 OOO인 자사주 OOO주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OOO에 저가 양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 OOO원(기타처분)하고, 자사주 취득시 당초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중 양도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당해 저가양수로 인하여 시가OOO과 대가OOO과의 차액 상당액 만큼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가치 상승분(아래 [표1] 참조)에 대하여 기타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청구인들의 수증가액

(6) OOO(주)의 주주명부(2010년~2011년)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1년)는 아래 [표2]과 [표3]와 같은바, OOO 외 2인과 OOO(주) 간의 쟁점대여금약정서 공증시점(2010.9.15.) 및 처분청이 OOO 외 2인과 OOO(주)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간주한 시점(2011.1.24.) 당시에는 OOO(주)가 주주로 등재되었거나 OOO 외 2인에게서 OOO(주)로의 주식변동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OOO(주)의 주주명부(2010년~2011년) [표3] OOO(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1년)

(7) 쟁점주식 관련 양수도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은바, OOO 외 2인과 OOO(주) 간에 체결된 계약서는 없고, 2011.1.24.자 OOO(주) 이사회 의사록에는 담보권 행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신문공고를 통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쟁점주식 관련 양수도계약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 OOO 외 2인과 채권자 OOO(주) 간에 2010.9.7.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대여금약정서 공증시점(2010.9.15.) 및 처분청이 OOO 외 2인과 OOO(주)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간주한 시점(2011.1.24.) 당시에는 OOO(주)이 자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었거나 OOO 외 2인에게서 OOO(주)로의 쟁점주식 소유권 변동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이라 볼 경우 OOO(주)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쟁점대여금약정서를 양도담보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는 주식 처분권을 OOO(주)가 가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OOO 외 2인은 OOO(주)의 대여금을 약정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OOO(주)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 등 제3자에 처분하여 당해 대여금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외 2인과 OOO(주)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OOO 외 2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 외 2인으로부터 OOO(주)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청구외법인이 OOO(주)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를 저가 양수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주식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