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23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인쇄용지사업 인수를 위해 OOO과 재무 및 인수 자문계약(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양수용역 수수료로 판단하여 쟁점자문용역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으로부터 2008년 ‘OOO의 인쇄용지사업 인수를 위한 재무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자문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8년에 회계법인에 지급한 쟁점자문용역 수수료는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인쇄용지 사업부문을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쇄용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 (가)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제지사업은 주원료인 펄프가격 상승, 공급과잉 및 OOO 저가제품의 공세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으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가격상승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제지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안은 동종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OOO의 인쇄용지 부문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청구법인의〈표1〉과 같이 채권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은 OOO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인쇄용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점유율 OOO위인 청구법인OOO이 OOOOOO를 인수함에 따라 ⓛ 국내 인쇄용지시장 점유율 OOO위 유지OOO, ② OOO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원재료 구매시 OOO 확보를 통한 원가경쟁력 우위, ③ 제지업황 OOO 시 우월한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실적 우위 등을 기대하고 있다. 〈표1〉 즉, 동종사업인 OOO의 인쇄용지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높은 시장지배력을 통한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 및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절감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예상 시너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내수영업: 판매가 개선, 제품구성 개선
② 해외영업: 전환프리미엄, 판매루트개선, 해상운임절감, 상호경쟁축소
③ 원·부재료 등 구매: 펄프할인율 개선, 단가개선, 거래선 통합
④ 생산: OOO 설비 효율성증대, 부재료 생산원가 개선
⑤ 환경: 폐기물 및 폐수 공동처리(대전) 실제 청구법인이 OOO의 인쇄용지 부문을 인수한 이후 청구법인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인쇄용지의 판가를 안정화하였고, 사업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개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세심판례에서는 지분인수를 통하여 광업권을 취득한 것은 지분취득 목적이 아니라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전력생산의 필수자원인 우라늄 생산량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1서2388, 2012.8.3.)으로 보았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사업부지 내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식인수를 위한 실사와 자금조달 및 금융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수수료는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주식을 인수한 행위만을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2010.5.9. 선고 2010두15902 판결)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의약품연구 및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자 물색, 투자유치, 투자 조건의 협상자문용역을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통해 신주와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주권 및 사채권을 발행한 것은 자금조달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행위일 뿐, 주권 내지 사채권을 발행하는 업무 자체가 사업자의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과세대상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문용역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자문용역 수수료의 경우에도 OOO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 그 자체가 독립된 별개의 사안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과세사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결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 판례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4.8. 선고 2010구합38967 판결). 이와 같이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 그 자체만을 분리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지분인수의 필요성 및 목적, 인수 당시 제반상황, 지분인수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OOO의 인쇄용지 부문을 인수한 목적은 OOO가 보유한 영업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권 성격의 무형자산인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인쇄용지사업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OOO가 보유하던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영업관련 거래선, 각종 기반시설 및 영업 노하우 등을 청구법인이 취득 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업권 성격의 동 무형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서 동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이 주장한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의 인수가 수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인 제지 제조 및 판매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관련 사실관계 및 심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주식인수 목적에는 ‘인쇄용지 사업부문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포함되며, 또한 당시 제지업계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익성악화로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인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인수한 후 OOO는 산업용지 및 기타용지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OOO가 다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인수한 일련의 거래는 당시 제지업계의 상황, 청구법인이 OOO의 인쇄용지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인수의 수단으로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인수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였으며, 복명서의 용역일지를 살펴보면 포괄적 인수전략 중 일부로 주식양수용역 자문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계약자체가 주식양수와 관련한 용역 계약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용역의 목적이 경쟁업체의 경영권 확보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자문용역은 결국 OOO의 주식인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식양수와 관련된 용역이며 동 주식 매매관련 용역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투자와 관련된 용역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표2〉와 같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으로부터 쟁점자문용역 수수료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자문용역 수수료를 주식양수와 관련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표2〉부가가치세 신고 및 고지현황 (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OOOOOO의 인쇄용지사업 인수를 위한 재무자문과 관련한 용역계약서(2008년)상의 주요내용 및 쟁점자문용역의 일정은〈표3〉및〈표4〉와 같다. 〈표3〉용역계약서 〈표4〉쟁점자문용역 일정 (다) 청구법인은 양도인인 OOO 및 OOO로부터 OOO의 주식매수현황은 다음〈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OOO의 분할사업부문(존속회사)은〈표6〉과 같다. 〈표5〉주식매수현황 ※ 특약사항
① 향후 청구법인은 OOO의 현재 인쇄용지부문(존속회사 예정)과 산업용지부문(신설회사 예정)의 회사분할이 완료된 이후, 회사분할로 인해 배정예정인 신설회사(현재 산업용지부문)의 보통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② 청구법인은 할인된 OOO원으로 OOO의 분할등기 경료된 후 3개월 이내 보통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로 하며, OOO은 OOO원으로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다.
③ 2009.2.23.:OOO 인쇄용지사업부(OOO)와 산업용지사업부OOO로 분할종료보고 → 전자공시
④ 2009.6.19. OOO 및 OOO이 투자합의서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지분율이 OOO%에서 OOO%로 최종 확정됨(동 유상증자 거래를 구주 인수와 함께 수행) 〈표6〉OOO의 분할사업부문(존속회사) (라) 청구법인의 사업부문 인수(2009년 2월) 후의 매출액 등 추이는 다음〈표7〉및〈표8〉과 같다. 〈표7〉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인쇄용지 사업부문 매출액 등 현황 〈표8〉사업연도별 매출증가율 등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문용역 수수료는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인쇄용지 사업부문을 인수한 것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볼 수 있고, 인쇄용지 사업부문 인수목적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인쇄용지의 판가를 안정화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자문용역은 OOO의 주식인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식양수와 관련된 용역이며,OOO의 인쇄용지사업 부문을 분할 인수함으로써 지분율이 OOO%로 최대주주 지위를 점하게 된투자와 관련된 용역으로 보이는 점,쟁점자문용역 수수료에는 주식인수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한 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주식양수와 관련한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주식 인수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추이, 매출총이익률 추이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인수에 따른 시장지배 등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문용역 수수료를 주식양수와 관련된 용역수수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