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금액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대표자가 거래과정을 모르는 점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0680 선고일 2014.04.2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점, 대표자가 금스크랩의 거래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금(Au)스크랩(이하 “금스크랩”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 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총 OOO매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금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총 OOO매로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금스크랩을 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다. 쟁점매입처의 직원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금스크랩을 실제로 인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모든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통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 쟁점매입처에게 통장을 통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후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차피 쟁점매입처는 성분분석표를 기초로 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의 정산도 상호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쟁점매입처가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여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을 뿐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거래처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휴·폐업 유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확인하였고, 금스크랩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 실제의 수량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스크랩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무실 확인 등의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밖의 다른 사항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할 뿐더러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분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사무실에서 실제로 금스크랩을 인도하고 인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스크랩을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도 심문조서를 통해 이를 시인하였으며, 금스크랩을 쟁점매출처에 실제 인도하였다는 증빙인 금스크랩 사진도 OOO에 관한 것이 동일하고, OOO에 관한 것과 OOO에 관한 것이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누구에게 어떻게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출처에서 같은 날 복수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현금을 출금하면 쟁점매입처 직원이 알아서 복수의 은행 앞에 나타나 현금을 받아갔으며,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간의 일정한 연락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이 있다.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컴퓨터 CPU고유번호와 기조사를 통하여 폭탄사업자로 확인된 OOO의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OOO의 CPU고유번호와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매입처인 OOO의 CPU고유번호가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금스크랩 대금 중 수취한 이익금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휴․폐업 유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금스크랩 판매의 위탁자와 수탁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동안 단 한 차례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스크랩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쟁점매입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지급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금스크랩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신고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은 감액과 함께 동 금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사업장 현황과 대표자 등 실행위자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매입·매출이 급증한 사업자로 사업장인 OOO는 취사가 가능한 구조로 대표이사 OOO이 근무하기에는 협소한 규모이며, 책상 1개,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만을 구비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고액의 금스크랩 실물이 거래될 것으로 볼 수 없는 환경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귀금속, 비철금속 관련업종의 사업 이력이나 소득발생 이력은 전혀 없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OOO가 모든 지분의 소유자 및 대표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등 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행위자이다. (다) 거래흐름(세금계산서 수취·교부 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흐름도와 같다. OO 금스크랩은 ‘쟁점매입처(폭탄사업자) → 청구법인(1차 세탁조직) → 쟁점매출처(2차 세탁조직) → OOO(자료상자료 사용조직)’로 이동하나, 대금결제는 금스크랩 이동단계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OOO에서 순금 추출 후 결정한 거래대금을 실물흐름의 역순으로 배분받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흐름의 역순으로 수수되고 있다. (라)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 중 OOO는 금스크랩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폭탄사업자로 대표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사대상 기간 내에 사업장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실제 사업영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OOO도 명의도용 등으로 설립되어 금스크랩의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측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금스크랩을 직접 운송하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한 실물의 양이나 규모에 대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쟁점매입처에서 알아서 실물을 운송하여 주며 운송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실물을 가져다주어 쟁점매입처 관계자인줄 알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운송자와 함께 실물의 양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으며, 수령증을 작성하지도 않는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인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쟁점매출처 측에서 금 함량 결과와 단가를 보내주어야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있기에 우선 실물을 인계하고 이후 금 함량 결과와 단가표에 따라 대금 입금과 세금계산서 수수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에는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쟁점매출처 측의 결과통지와 대금입금에 맞추어 쟁점매입처가 알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보면, 폭탄사업자(자료상자료 생산조직)인 쟁점매입처와 도관사업자(자료상자료 세탁조직)인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 일련의 사실관계가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거나, 서로 공모하여 계획하지 않는다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는 일부 형식적인 실물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탄사업자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변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제 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이며, 실물거래로 포장하기 위한 도관회사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에 해당한다. (마) 금융거래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으면 그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인 OOO의 경우 대금지급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또다른 쟁점매입처인 OOO의 경우 입금표가 존재하지만 OOO는 해당 매입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하지 않으며, OOO 입금표의 존재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그 지급방식이 쟁점매출처가 복수의 은행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이 당일 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수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이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은행 앞에서 신원불명의 두 사람이 나타나 수억원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동일인 또는 동일조직의 계획 하에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모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해당 금융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산(IP추적) 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집된 컴퓨터의 CPU고유번호가 기조사를 통하여 폭탄사업자로 확인된 OOO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여러 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만 결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일련의 사실관계가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거나 서로 공모하여 계획하지 않는다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인 OOO 체결한 물품위탁판매계약서를 보면 상품수집업자인 OOO와 판매대리상인 OOO는 금스크랩을 위탁판매하기로 하였고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금 생산량 g당 25원씩을 계산하여 OOO가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금스크랩 납품일지 OOO을 보면 납품일자별 거래처, 납품중량, 인수자, 금스크랩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성분분석표 OOO를 보면 금스크랩 생산 현황(중량, 품위,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처 중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청구법인의 거래통장OOO 사본이 제출되어 있는 바, 통장의 입금액은 쟁점매출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전부이고, 출금액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집된 전산(IP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폭탄사업자로 확인된 OOO의 CPU고유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2014.1.2. OOO의 범죄인지서(2013형제283)에 따르면, 피의자 OOO는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이고, 피의자 OOO를 운영하는자, 피의자 OOO에서 금스크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OOO 단기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OOO는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의자 OOO 등은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OOO에서 제련된 골드바로 둔갑시켜 금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다수의 가공 금스크랩 도매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실제로 금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고, 부정환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은 자이며, 피의자 OOO 등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OOO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까지 총 OOO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 및 거래처 고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당시 대표이사 OOO가 2013.4.5.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서로 연락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스크랩거래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거래대금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스크랩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금스크랩을 실제로 인도하였고, 모든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통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쟁점매입처가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여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것이고,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거래처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휴·폐업 유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실제 금스크랩 수량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매입금액 없이 거액의 매출금액만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보이고, 금스크랩의 거래당사자, 인도, 대가지급 등의 거래과정에 대하여 대표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피의자 OOO 등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로 금스크랩을 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2중4401, 4402, 2012.12.31., 같은 뜻임), 또한, 쟁점매입처를 방문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조심 2012전5239, 2013.1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