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2013.7.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8년 제1기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OOO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 및 토목공사의 하도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OOO OOO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 및 토목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청구인을 OOO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청구인의 계산·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실지사업자로 보아2013.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았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연인의 신분이었고, OOO은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공사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라는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과 청구인 간에는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재하도급계약서 등)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청구인이 매월 필요한 공사비를 계산하여 OOO에 올리면 OOO이 (주)OOO에 보고하고, (주)OOO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공사비를 입금하였고, 입금되는대로 OOO이 수표로 찾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대표의 아버지인 OOO과는 30년의 친구로서 깊은 신뢰가 있는 관계인데 그러한 연유로 쟁점공사 현장의 기술적인 부분을 주도적으로 맡아 하였고, 철근과 콘크리트(레미콘) 등은 시공사가 직접 조달하여 주고 일부 주요자재는 OOO이 지정하는 거래처에서 구입하였지만, 기타 잡철재 등 부자재는 청구인이 과거 거래하던 곳에서 구입하였다. (라) OOO이 쟁점공사에 필요한 목재, 철물 등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OOO OOO계좌 인출내역서를 보면, 비고란에 ‘OOO’이라 표기한 금액 중에서 출금내용이 인터넷출금이 아닌 금액은 OOO이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마) 쟁점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상황을 OOO이 직접 확인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OOO에 제출하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을 OOO이 작성하였고, 공사기간 중에 퇴직하는 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은 OOO의 명의로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비용은 OOO이 회계에서 손비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OOO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재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공사현장의 관리와 감독을 맡긴 것임에도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가) OOO이 (주)OOO로부터 받은 도급총액은 OOO원인데이 금액에서 OOO원은 OOO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은 OOO의 OOO계좌(928737-01-007****,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입금되어 OOO원이 출금되었고, 이 중에서 청구인에게는 OOO원만 지급되었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OOO의 OOO계좌 인출내역(OOO 송금분 제외)에서는 쟁점계좌에서의 총 출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OOO원 이외에 다른 곳으로 출금된 금액인 OOO원의 출금처를 조사청이 조사하여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소위 공통비용 등으로 OOO의 다른 계좌로 갔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출금처가 불분명한 OOO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출금처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인 OOO원과 쟁점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OOO원은 OOO에 귀속된 것이다. OOO이 (주)OOO로부터 OOO원의 어음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30년 이상 건설현장 경력이 있고, (주)OOO이라는 상호로 1997.8.28.~2000.2.25. 기간 동안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며, 2000.2.28. 동일한 업종의 (주)OOO을 설립하여 1년간 운영하는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사업이력이있다. OOO의 급여신고내역상청구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의심문조서 작성시청구인은 목재를 제외한 잡철재, 안전용품 등 공사자재의 매입처 결정시 청구인이 오랫동안 거래하였던 거래처로 매입처를결정하고청구인이 법인 영위 시 보관하고 있던 가설재(거푸집)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청구인이 현장관리자일 뿐이었다면 인건비 및 자재비 지급 시 OOO의 쟁점공사 전용계좌(OOO 927 ****)에서 계좌이체되거나, 현금으로인출하여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고액의 쟁점금액을 OOO의 쟁점공사 관련 전용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본인 및 가족명의 18개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하여관리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건설현장 감독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신빙성이 없다. OOO의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OOO이 (주)OOO의 공사를처음으로 수주받아 무리하게 최저가 낙찰을 받다보니 공사단가를 맞출 수 없어 OOO OOO 대표의 부친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공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이 와서 공사를도급받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OOO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분공사(콘크리트철근공사 및 일부 토목공사)를 그대로 재하도급 하는 것으로 공사단가만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상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재하도급시 세금상당액과 공통비 OOO원을제외한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여 일부 자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인 쟁점금액을 본인 및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시인하였고,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쟁점공사의 공사비정리내역을 보면 세금 상당액 등 공통비용 OOO원은 OOO 외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출금처가 불분명한금액 OOO원은 전부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어 그 귀속을 분명히 밝힐 수 없고 청구인 역시 출금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OOO이 사용하였거나OOO에 귀속되었을 것이라 추정할뿐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도급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하도급 받아 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현장관리자인지 여부
②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금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청구인은 2008~2010년까지 OOO로부터 신정동 OOO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및 교량토목 하도급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2013.1.17. OOO이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OOO의 대표이사 OOO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은 (주)OOO로부터 2008년 OOO OOO아파트 공사의 골조공사와 2009년 추가적으로 교량 토목공사 등을 도급금액 약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주하였고, 최초 OOO원의 골조공사에서 교량 토목공사를 추가하는 등 공사금액을 증액하였다
② OOO은 (주)OOO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직영공사를 할 수가 없어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③ 청구인은 OOO의 부친과 오랜 친구로서 평생을 건설업계에 종사하여 OOO보다 시공능력이 탁월하고, 중견 건설회사의 하도급 공사를 많이 하였는데 2000년말 부도로 정리를 하였다가 2008년 OOO의 하도급공사를 사업자등록 없이 하게 되었으며,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OOO의 직영공사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재나 인력을 원만하게 조달하여 공기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④ OOO이 청구인에게 재하도급한 금액은 OOO의 OOO(주)로부터 수급액(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등 인건비(대략 OOO원)의 OOO% 정도와 세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도급을 주었는데 이는 건설업계 재하도급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⑤ 수급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 명의의 OOO 통장이 쟁점공사 현장관련 전용계좌인데 OOO(주)로부터 기성고를 받아 위와 같은 차감금액 OOO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주)로부터 어음으로 받은 금액인 OOO원으로 결제하여 합계 OOO원을 재하도급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⑥ 위와 같은 사실은 OOO 계좌로 (주)OOO에서 기성금액이 입금되고, OOO의 OOO 과장이 위 차감금액을 차감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차감금액은 통장 잔액으로 남아 있다가 OOO의 다른 계좌(OOO·OOO 계좌)로 이체하여 OOO에서 사용하였다.
⑦ 재하도급 금액인 OOO원을 인건비와 일부 외주용역비 계정으로 하여 공사원가를 처리하였고, 2009년도에 OOO의 비용으로 처리한 어음할인료 OOO원은 (주)OOO로부터 받은 어음할인료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재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수취하여 OOO이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6.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보면 “고발인 제출자료, 청구인 진술, OOO 부장 OOO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사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면서 OOO 명의로 다른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온 사실, 본 건 또한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OOO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아와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고, OOO이 (주)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기 보다는 사업자 명의가 없는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주)OOO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OOO 직원 OOO은 청구인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나, 동시에 (주)OOO로부터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을 받았으므로 OOO은 (주)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하도급 받았다는 진술의 의미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중장부나 거짓계약서의 작성, 차명계좌 활용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금융소득 증가를 숨기기 위해 OOO로부터 수령한 돈을 가족들 앞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3.12.26.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이 (주)OOO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총액은 OOO원이고 OOO이OOO의 OOO계좌(928737-01-007****)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좌 출금내역 (아) 2013.9.3.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은 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현장관리자라고 주장하나,OOO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위에 대한 질문에 OOO이 (주)OOO의 공사를처음으로 수주받아 무리하게 최저가 낙찰을 받다보니 공사단가를 맞출 수 없어 OOO OOO 대표의 부친 OOO씨로부터 청구인에게 공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이 와서 공사를도급받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OOO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분공사(콘크리트철근공사 및 일부 토목공사)를 그대로 재하도급 하는 것으로 공사단가만 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제출자료, 청구인 진술, OOO 부장 OOO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사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면서 OOO 명의로 다른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온 사실, 이 건 또한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OOO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아와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고, OOO이 (주)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기 보다는 사업자 명의 없는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주)OOO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자는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관리 및 자금집행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OOO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현장관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아청구인의 계산·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주)OOO로부터 받은 도급총액은 OOO원이며, 이 금액에서 OOO원은 OOO이 계약금으로 먼저 받았고, 나머지 OOO이 OOO의 OOO계좌(928737-01-007****)에입금되어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이 중에서 청구인에게는 OOO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원이 출금처가 불분명한 점, OOO이 (주)OOO에서 OOO원의 어음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어음번호 등)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2013.9.3.)를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만원 이외에는 귀사로부터 받은 돈이 없으나, 귀사는 OOO 조사문답서에 OOO원을 결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청구인과 귀사가 주장하는 지급금액의 차액 약 OOO원에 대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귀사 주장대로 하도급 공사였다면, 청구인과의 미지급 차액 OOO원을 조속히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OOO은 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주고 지급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