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667 선고일 2014.09.18

선결정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들은 금지금의 실지 매입 없이 온라인뱅킹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매입거래 부인에 따른 경정소득율이 당초 신고한 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0. 개업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서 ‘OOO’(2003.10.31 폐업)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5.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OOO(2003.10.31 폐업)라는 상호로 지금을 원료로 14k 및 18k 귀금속메달, 이어링 등의 제작을 주문하여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OOO원(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하여 금세공사에 가져다주고 금세공사로부터 목걸이, 메달과 이어링을 가져오는데 그 방법은 지금을 주고 목걸이 등의 제작 주문을 하는 방법과 이미 제작된 금 세공품 만큼의 지금을 주고 그 외 가공임, 부속대금을 지급하고 바로 교환해오는 방법이 있으며, 후자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02년 9월부터 주위의 권고로 세무사에게 세무관계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지금매입대금 지급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매입현장에서 현금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위 5회의 지금거래 중에서 금액단위가 적은 2003.9.18. 및 2 003.9.22. 등 2회의 거래만 현금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송금실적을 남긴 결과 매입의 OOO은 은행송금을 하였는데, 4년이 지난 2007.11.23 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어 결국 OOO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는바,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혐의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일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청구서에 첨부한 증빙자료는 이와 같은 과세자료 통보만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현실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다.

(3)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려면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매입세액불공제의 사유로 삼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인 은행송금으로 대금지급을 한 자료와 실지매입한 지금을 금세공사에 의뢰해 가공료를 지불한 세금계산서 자료는 제출되어 있으며(분량이 많아 일부만 첨부하였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후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권고안에 따라 OO세무서에서 부과결정이 취소되었는바, 모든 상황이 그 경우와 비슷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부과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6월)에는 쟁점거래처가 면세금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위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한 과세중간상(일명 ‘도관업체’)인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1개월 임대료 선납 후 무단 전출하여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4.8.26.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의 경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총 매입금액 OOO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OOO원으로 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OO%에 달하고, 매입처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금지금의 실지거래 없이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거래의 경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동일거래처 및 동일사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소송제기된 사건에서 OO세무서장이 OO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였다고 하면서 결정취소 공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2.12. 제기한 심판청구가 2008.6.19.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와 과세중간상 등을 연결하는 소위 도관업체로 실제 금지금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OO%)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보기 힘든 점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금지금의 실지매입 없이 형식적으로 온라인 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 등을 실제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 금증, 입금표 및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였던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2005.8.9. 작성), 인감증명서(2005.8.9. 발행)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와 동일거래처 및 동일사안으로 OOO이 제기하였다는 OO행정법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조정권고안 및 이에 따른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와 과세중간상 등을 연결하는 도관업체로 실지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매입처들도 금지금의 실지 매입 없이 온라인뱅킹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경정소득율 (30.1%)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율(3.6%)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