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665 선고일 2014.06.09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척들이 돌아가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6.2.10. 매매를 원인으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5.6.30. 소유권이전등기한 경기도 OOO 전 1,815㎡(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2012.6.30. 양도한 후 2013.5.29. 201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7.22.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0.18.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 OOO 전 3,084㎡와 같은 리 전 2,139㎡ 및 쟁점농지는 할아버지때부터 밭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인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등학교도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교 역시 OOO를 졸업(1964년)하는 등 학업과 농사일을 병행하였으며, 위 농지는 청구인이 1956.2.10.부터 1964.9.17.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농지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인정되어 법률 제1675호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그 후인 1966년 5월 청구인은 OOO으로 임용되어 1975년까지 약 9년 동안 각 OOO 등에서 근무하였는 데 OOO으로 재직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퇴직후인 1977년 4월경 신문광고를 보고 대전의 한 농장에서 벚나무와 대추나무 묘목을 약 OOO원에 구입하여 쟁점농지에 심었으며, 1979.5.10.부터는 경기도 OOO에 OOO 라는 상호로 사료 도매업을 하면서 쟁점농지에서 과수나무(기후 가 맞지 않아 10여년 후 벌목)와 콩, 고추,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1968.1.31.부터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1979.5.10.부터 양도당시까지 주중에는 OOO의 사업장 3층에서 거주하면서 홀로 계신 아버지(1915년생)를 봉양하였고, 주말에만 서울로 상경하는 생활을 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바, OOO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56.2.10.부터 1964.9.17.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률 제1675호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므로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점,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은 1965.6.30.부터 1968.1.30.까지이고, 그 후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었으며, OOO장이 발행한 OOO 임용장상 임용일이 1966.5.31.인 것으로 보아 취득일(1965.6.30.)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79.5.10.부터 1994.9.30.까지 경기도 OOO에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아버지 김OOO를 봉양하며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OOO의 주소지는 대부분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처분청 공무원이 2013.9.21. 쟁점농지 소재지를 방문하여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이 마을에 토지 주인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분들이 돌아가며 농사를 짓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최근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2.10. 매매를 원인으로 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6.30.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 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친인척정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3명(OOO)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 및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은 약 8년 10개월 동안(사업장소재지 기준), 김OOO은 약 12년 동안 김OOO와 주소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서울특별시 OOO장이 발행한 임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5.31. OOO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5.10.부터 1994.9.30.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2년~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당시 농지 여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항공사진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현장 확인 당시에도 채소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판단된다. (나) 8년 이상 재촌 여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 에 8년 이상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1975.5.10.부터 1994.9.30.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1988.6.28.부터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생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다. (다) 8년 이상 자경 여부: 인우보증서, 폐업사실증명원, 농지원부(2012.11.2. 최초 작성),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조합원탈퇴증명서(1972.9.12. 가입, 2011.5.30. 탈퇴)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2013.9.21. 현장 확인시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땅주인 친척이 동네에 많아서 돌아가며 농사를 짓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6)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전 외 2필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떠난 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일부 하였고, 1977년 봄에 본 농지에 과수나무(왕벗나무, 대추나무)를 OOO에게 일당을 주어 심고 가꾸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OOO에서 사료장사를 하면서 OOO에게 일년에 한, 두번씩 일당을 주면서 10여년간 가꾸어 왔으나, 해마다 동사하거나 말라죽었고, 대추나무는 오가리병으로 죽은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2013.10.1.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7)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전 3,084㎡와 같은 리 전 2,139㎡ 및 쟁점농지를 1967년까지 농사를 지었고, 1977년 4월경 버찌 (체리)나무 700여 그루와 대추나무 20여 그루를 심었으며, 심은 사람 은 동네 주민인 OOO이었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8) 경기도 OOO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료구입, 사양관리, 사료급여, 개체관리 및 방역 등을 배웠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자주 왕래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3층 건물로 1층은 점포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주로 3층에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거주하면서 서울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갔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과수(버찌나무)를 심어놓고 자주 왕래하면서 농사일을 하였고, 그 후 10여년 이상 관리하였으나 과수나무는 환경에 맞지 않아 나무 끝이 겨울에 얼고 봄에 말라죽어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2013.10.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은 1980년도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하천보수와 농로 확장 사업이 시행되어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도 좁은 하천에 하수관을 묻 고 농로를 확장하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던 중 마을에서 쟁점농지까지 약 150m의 거리에 하수도관 구입비를 청구인이 전담 부담했고 맨홀설치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는데 이 후 농로 폭이 넓어져서 경운기는 물론 트럭도 다니는 넓은 도로가 되는 등 새마을운동사업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4.3.1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은 1965.6.30.부터 1968.1.30.까지인데 1966.5.31.부터는 OOO으로 임용되어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79.5.10.부터 1994.9.30.까 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아버지를 동거 봉양하였고 주말에만 상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사업장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66.5.31.부터 1975년까지 서울특별시 OOO으로 재직하였고, 1979.5.10.부터 1994.9.30.까지는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총수입금액으로 볼 때 동 사업의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탐문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척들이 돌아가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