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척들이 돌아가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척들이 돌아가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친인척정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3명(OOO)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 및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은 약 8년 10개월 동안(사업장소재지 기준), 김OOO은 약 12년 동안 김OOO와 주소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서울특별시 OOO장이 발행한 임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5.31. OOO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5.10.부터 1994.9.30.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2년~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당시 농지 여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항공사진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현장 확인 당시에도 채소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판단된다. (나) 8년 이상 재촌 여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 에 8년 이상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1975.5.10.부터 1994.9.30.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1988.6.28.부터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생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다. (다) 8년 이상 자경 여부: 인우보증서, 폐업사실증명원, 농지원부(2012.11.2. 최초 작성),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조합원탈퇴증명서(1972.9.12. 가입, 2011.5.30. 탈퇴)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2013.9.21. 현장 확인시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땅주인 친척이 동네에 많아서 돌아가며 농사를 짓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6)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전 외 2필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떠난 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일부 하였고, 1977년 봄에 본 농지에 과수나무(왕벗나무, 대추나무)를 OOO에게 일당을 주어 심고 가꾸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OOO에서 사료장사를 하면서 OOO에게 일년에 한, 두번씩 일당을 주면서 10여년간 가꾸어 왔으나, 해마다 동사하거나 말라죽었고, 대추나무는 오가리병으로 죽은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2013.10.1.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7)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전 3,084㎡와 같은 리 전 2,139㎡ 및 쟁점농지를 1967년까지 농사를 지었고, 1977년 4월경 버찌 (체리)나무 700여 그루와 대추나무 20여 그루를 심었으며, 심은 사람 은 동네 주민인 OOO이었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8) 경기도 OOO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료구입, 사양관리, 사료급여, 개체관리 및 방역 등을 배웠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자주 왕래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3층 건물로 1층은 점포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주로 3층에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거주하면서 서울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갔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과수(버찌나무)를 심어놓고 자주 왕래하면서 농사일을 하였고, 그 후 10여년 이상 관리하였으나 과수나무는 환경에 맞지 않아 나무 끝이 겨울에 얼고 봄에 말라죽어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2013.10.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은 1980년도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하천보수와 농로 확장 사업이 시행되어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도 좁은 하천에 하수관을 묻 고 농로를 확장하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던 중 마을에서 쟁점농지까지 약 150m의 거리에 하수도관 구입비를 청구인이 전담 부담했고 맨홀설치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는데 이 후 농로 폭이 넓어져서 경운기는 물론 트럭도 다니는 넓은 도로가 되는 등 새마을운동사업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4.3.1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은 1965.6.30.부터 1968.1.30.까지인데 1966.5.31.부터는 OOO으로 임용되어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79.5.10.부터 1994.9.30.까 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아버지를 동거 봉양하였고 주말에만 상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사업장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66.5.31.부터 1975년까지 서울특별시 OOO으로 재직하였고, 1979.5.10.부터 1994.9.30.까지는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총수입금액으로 볼 때 동 사업의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탐문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척들이 돌아가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