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642 선고일 2015.05.13

쟁점계약에서 쟁점금액이 제조업자들의 ㅇㅇㅇ 솔루션 사용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ㅁㅁㅁ 솔루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ㅁㅁ의 ㅁㅁㅁ 솔루션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방송 콘텐츠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공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2003.9.12.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OOO수신제한시스템, 이하 OOO한다) 솔루션 및 관련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라 한다)장비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사용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솔루션과 그 역할 및 기능면에서 유사한 OOO솔루션을 개발하여 당시 OOO완전자회사였던 국내법인 OOO미디어의 위성DMB시스템에 상용화하였는바, 이러한 상용화 거래에 앞서 2005년 청구법인과 OOO솔루션을 OOO미디어에 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양해각서에 대하여 두 법인 간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무효화하고, 2007.5.31. OOO한국의 타 업체(OOO미디어 및 그 외 제3자)에게 OOO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허여하는 새로운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OOO쟁점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OOO미디어 및 제3자에게 OOO제공하였으며, 쟁점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8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OOO솔루션이 내장되는 스마트카드) 한 단위 당 US$ OOO의 OOO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대가(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이를 손해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20%)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3.2.6. 쟁점금액이 한국과 네덜란드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할 주민세를 포함하여 10%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2010년 3월분~2011년 1월분 법인원천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3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OOO지급하는 쟁점금액은 OOO미디어 등이 제조하는 DMB제품에 OOO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OOO미디어 등에게 공급하는 OOO한 단위 당 US$ OOO의 금액 등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한-네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특정한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을 세법상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약 체결로 청구법인이 OOO솔루션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계산하고 해당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금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OOO작성한 지급명세서상 기재사항 및 회신내용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2010년, 2011년 귀속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 확인결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에게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한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및 솔루션 공급을 일부 허여함에 따른 이익 감소액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해당하고, OOO미디어에 공급한 OOO및 솔루션은 OOO기술이나 특허권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닌 OOO독자 기술로 개발된 OOO및 솔루션을 공급한 것으로 사용료 명목의 지급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 계약서를 보면, 해당 쟁점금액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OOO솔루션이나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OOO제3자에게 OOO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임이 명백하고, 계약서상 사용된 OOO명칭은 두 법인이 임의로 사용한 용어로 그 명칭보다 쟁점금액의 실질이 중요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 시점에 OOO독자적인 OOO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여러 신문기사들이 보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고유기술의 유사성 및 이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가 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내에 사용료의 지급근거가 되는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근거가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체결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쟁점계약서를 보면, OOO미디어 및 제3자 제조업체에게 OOO솔루션을 공급할 권리가 있고, OOO미디어 및 제3자 제조업체에게 OOO한 단위를 공급할 때마다 계 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2.1항 및 3.1(a)항], OOO청구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OOO라고 되어 있고, OOO한 단위당 US$ OOO고정금액으로 제조업체가 OOO솔루션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할 사용료로 되어 있으며[쟁점계약서 3.1(a)항 및 용어의 정의], OOO미디어의 DMB 제조업자들에게 한 단위 공급할 때마다 쟁점금액[첫번째 구간(5백만대까지): OOO두번째 구간(5백만대 초과시): (OOO) * 50%]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쟁점계약에 의해 OOO솔루션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청구법인은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쟁점계약서 2.1(c)항].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계약서상 OOO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솔루션이 OOO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이 사용료에 해당하여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OOO솔루션을 공급하던 것을 OOO및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 허여함에 따라 이익의 감소액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며, 해당 기술은 청구법인의 기술이나 특허권을 활용하여 공급된 것이 아닌 OOO독자기술로 개발된 것을 공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용료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쟁점계약서상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이 OOO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지급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기술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이 명백하며, 손해배상금 등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와 함께 OOO솔루션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전 OOO특허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내부 전자서신(E-mail)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OOO솔루션을 공급하던 것을 OOO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 허여함에 따른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쟁점계약에서 쟁점금액이 제조업자들의 OOO솔루션 사용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OOO솔루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이 고, 청구법인은 OOO솔루션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OOO에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도 당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