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2013.10.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을 2011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타인의 부동산에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아래<표1>와 같이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그 이자소득은 신고누락하였다. <표1>
- 나.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0.18.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OO)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2012.8.28. OOO(OOO)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이후 현재까지 원금OOO도 미회수된 상태이며, 또한 2012.12.25. OOO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이후 현재까지 원금OOO도 미회수된 상태임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각각 2012.2.1. 이자 OOO원을, 2012.2.16. 이자 OOO원을 지급받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201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근저당권 관련 대여원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수령 내역(2013.6.3.까지), 회수불능주장 채권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시세가 떨어져서라는 서류 외에 현재까지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채무자 OOO(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 순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현재까지근저당권설정이유효한 점,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채무자 OOO으로부터 이자후불조건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중도에 받은 대금은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이자후불조건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수령하고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채무자 OOO 이외 다른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가 있음을 사실조회서로 확인하여 주었고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도 일치하는데이에 대하여도 청구인 스스로 부인하는 점,일반적으로개인 간의 금전대여는 이자를 먼저 받고 원금은 계약종료일에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채무자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2012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7.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5)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OOO) 명의자를 사용하여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2007년부터 현재까지 타인의 부동산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OOO 명의를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것과관련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는 근저당설정시 채권최고액을 금전대여원금의 몇 %로 설정하십니까?
- 답) 근저당권설정 대상 부동산의 선 순위채권에 따라 OOO%를 설정하였고, 상황에 따라 대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OOO 부동산을 ① 채무자: OOO, 근저당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원인일: 2009.9.17.접수일: 2009.9.17.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원인일: 2011.8.24.로 접수일: 2011.8.24.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② 채무자: OOO, 근저당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원인일: 2010.2.12. 접수일: 2010.2.11.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원인일: 2012.8.28. 접수일: 2012.8.28.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③ 채무자: OOO·OOO, 근저당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원인일: 2010.4.28. 접수일: 2010.4.28.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원인일: 2012.8.28. 접수일: 2012.8.28.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④ 채무자: OOO, 근저당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원인일: 2010.8.23. 접수일: 2010.8.26.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원인일: 2012.8.28. 접수일: 2012.8.28.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⑤ 채무자: OOO, 근저당채권자: 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원인일: 2012.8.28. 접수일: 2012.8.28.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유지 중인 근저당채권과 관련하여>
- 문) OOO,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 금전대여원금, 이자, 이자수령방식,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상기 ① 근저당설정채권은 실제 금전대여가 아니고, 채무자 OOO와 관련하여 공동담보로 설정한 것이며, ②∼④의 근저당설정채권의 원금은 총 OOO원이며, 월이자 OOO로 약정하였으나, 현재이중 회수된 원금은 OOO원이며, 미회수된 대여원금 OOO원와 이자상당액(특별히 결정하지 않음)을 합하여 ⑤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동 근저당 채권최고액 OOO원은 OOO의 직원의 조언으로 설정한 금액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 문) OOO, OOO에게 금전을 대여시 작성한 서류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특별히 이자 등 약정한 내용을 작성한 서류는 없습니다. <OOO 부동산을 채무자: OOO, 근저당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원인일: 2011.10.28. 접수일: 2011.10.31.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유지 중인 근저당채권과 관련하여>
- 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 금전대여원금, 이자, 이자수령방식,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2013.6.18.에 내방하여 진술한 내용은 “상기 OOO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채권자는 본인이며, 실제 채무자는 OOO이 아니라 OOO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실제 채무자는 OOO이고, OOO이 별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보증하기로 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 문) OOO으로부터 2011.11.25. 및 11.26.자에 수령한 각 OOO원은 무엇입니까?
- 답) OOO으로부터 수령한 원금 상환금액입니다.
- 문) 원금 상환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언제 수령하였습니까?
- 답)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였습니다.
- 문) 상기 금전을 대여시 OOO과 함께 작성한 서류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특별히 약정내역을 작성한 서류는 없습니다.
- 문) 상기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대여원금과 이자는 얼마입니까?
- 답) 원금은 OOO원이며, 이자는 특별히 약정한 내역은 없습니다. <OOO 부동산을 채무자: OOO, 근저당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원인일: 2011.8.31.접수일: 2011.8.31.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원인일: 2012.2.1. 접수일: 2012.2.1.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근저당채권과 관련하여>
- 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 금전대여원금, 이자, 이자수령방식,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지인의 소개로 원금 OOO원에 월 OOO부로 계약을 하고, 특정하게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약정이 없이 OOO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 OOO에게 금전을 대여시 작성한 서류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특별히 작성한 서류는 없이,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 문) 귀하는 2011.8.31 OOO 계좌(11015258**)에서 폰뱅킹으로 OOO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여 주고, 2011.11.30. OOO원, 2011.12.30. OOO원을 OOO 계좌(4189100188**)로 입금 받은 것으로 계좌에 나타나는데 2011.8.31. OOO원 2건이 무슨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2011.8.31.OOO원은 원금이고, 2011.11.30. 및 2011.12.30.자에 각 OOO원씩 2건은 원금 상환한 것이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2012년 중에 수령하였습니다.
- 문) OOO에 대한 대여원금과 이자는 얼마입니까?
- 답) 대여원금은 OOO원이며, 총 수령이자는 OOO원입니다.
- 문) 귀하가 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이자소득명세서를 보면 OOO으로부터 이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령 약정과 이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 답) 특별한 증빙서류는 없고 대금을 수수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OOO간에 이자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자와 원금의 회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 답) 특별히 약정한 서류는 없고, 원금을 먼저 회수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문) (거래사실조회를 보여주면서)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조회에 따르면 원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회보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답) 저와 실제 거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OOO이 확인한 것입니다. <OOO부동산을 채무자: OOO, 근저당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 등기원인일: 2011.6.27. 접수일: 2011.6.28.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원인일: 2012.2.16. 접수일: 2012.2.16.로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과 관련하여>
- 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 금전대여원금, 이자, 이자수령방식,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원금은 OOO원이며, 이자는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OOO에게 금전을 대여시 작성한 서류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특별히 약정내용을 작성한 서류는 없습니다.
- 문) OOO OOO 계좌(3494010415**)에서 인터넷으로 OOO계좌에 2011.6.22. OOO원, OOO OOO 계좌 (11015258)에서2011.6.27. OOO원, OOO의 OOO 계좌(3494010415)에서 2011.7.7.OOO원, OOO의 OOO 계좌(11015258**)에서2011.6.27. OOO원,2011.11.7. OOO원을이체해주고 2011.10.7.OOO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2011.6.22.부터 2011.12.9.까지 이체한 10건 총 OOO원은 대여원금이고, 동 기간 중 수령한 6건 총 OOO원은 원금을 상환 받은 것입니다
- 문) 귀하가 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이자소득명세서를 보면 OOO으로부터 이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령 약정과 이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 답) 2012년 소득세 신고관련하여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 청구인이 OOO(OOO)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내역은 아래 <표2>·<표3>와 같다. <표2> <표3> (라) 청구인이 OOO과 OOO과의 금전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고,2012년에 OOO으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 OOO원을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1년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표5>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설정 금전대여 및 임대사업관련 보증금 및 월세수령 내역에 대하여 2013.5.28.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차 2013.6.3. 근저당권설정 금전대여 및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종료기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채무자 OOO(OOO)과 OOO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OOO(OOO)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이자 등을 약정한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약정 없이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2년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2011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