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632 선고일 2014.03.18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그로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단순한 민원으로 보이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부작위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되, 동 조항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장인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9.8.15.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0.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2013.9.26.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2013.12.2. 대손세액 공제(OOO원)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대손금액의 발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그로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2013.12.2. 처분청에 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대손 발생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단순한 민원으로 보이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부작위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