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629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이 위헌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 OOO계열사의 8개 법인(이하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2013.7.31. 쟁점수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OOO 등 47개,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보아 2013.11.14.과 2013.11.20.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얻은 이익까지 반영하고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고, 세후영업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별도의 환급규정이 없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수혜법인과 같이 전산업종의 경우 보완성과 안정성, 통합관리의 효율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열사간 거래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비율(3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45조의3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심리일 현재 유효한 위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수혜법인의 매출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증법제4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하고,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수혜법인의 주식 비율은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규정인 점,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계산식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