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627 선고일 2014-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동 이자는 국외소재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10.7.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010.7.1.이후 쟁점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과 2011년에 OOO지점 및 OOO지점과 외화표시채권 관련 업무에 대한 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변동금리부사채(이하 “쟁점외화표시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로 OOO백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 나. 2013년 7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자 등 해외송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고 이와관련하여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아니하였고, 2012사업연도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의한 법인세 면제규정은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요건으로 하고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외화표시채권에 대한이자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며,쟁점외화표시채권 발행거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간의 대리 또는위임관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당해금융기관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11. (생 략)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생 략)

②·③ (생 략)

④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 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⑪ (생 략)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 (생 략)

② 삭제 <2002.12.30.>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외화표시채권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그 거래 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해외 금융기관이 이를 인수하면, 쟁점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Paying agent로 선임된 OOO지점 및 OOO에게 지급하고, Paying agent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원리금을 최종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법인이 쟁점외화표시채권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한 내용을 보면, 2010.7.9.부터 2012.12.3.까지 다음 <표2>와 같고, 2012사업연도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2010.1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되,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 건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동 이자는 국외소재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법인세법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및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의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010.7.1.이후 쟁점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