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622 선고일 2014.06.12

법인세가 면제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및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석유 도․소매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및 소비자 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고 외화표시채권소지자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8.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다.

(2) 청구법인은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비과세․면제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 예규(서면1팀-161, 2006.2.26.)에 의하면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해외 소재 지급대리인이 상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7.1.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에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정 이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신뢰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과 부칙 제1조 및 제23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제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2)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면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의무가 아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120조의2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소득세법제164조에서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 하는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국법인간 위임 관계인 경우, 또는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까지 위임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뢰이익의 보호로 인하여 보호되는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인하여 유지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조세법률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법한 법률 개정 절차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혹은 잘못 이해한 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는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위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의 개정내용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개정 이유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981, 2014.3.17.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