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9.14. 청구인에게 한 2010.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명의로 1977.12.7.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88.2.28. 현재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회사 발행 주식 OOO주를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OOO, OOO, OOO 명의에서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각각 전환된 OOO주식회사 발행 주식 OOO주의 증여시기를 1998.12.21.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8.2.28. 사망하기 전인 1987년 1월에 OOO, OOO, OOO(이하 “OOO 외 2명”이라 한다)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던 OOO 주식 OOO주(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로서 이후 유상증자에 따라 OOO주로 증가)를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고, 2006.4.18.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상속받았으며, 2010.6.30. 친인척 형제자매인 OOO 외 6명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전환하였다.
- 나. OOO은 2012.10.22.∼2012.11.20.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1988.2.28.) 현재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 OOO주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 주식 총 OOO주 중 청구인 명의의 OOO주와 청구인의 모(母) OOO 소유의 OOO주를 제외한 OOO주는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자녀 청구인 OOO OOO OOO OOO)이 이를 법정지분에 따라 청구인의 모(母) OOO이 OOO,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5명)은 각 OOO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청구인이 2010.6.30. 실명전환에 의하여 형제자매 OOO 외 3명(OOO, OOO,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14. 청구인에게 2010.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 OOO주는 전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 중 OOO주(법인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 주식)만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설령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 OOO주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 주식은 1987년 1월에 OOO의 비율로 액면병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OOO주 중 명의신탁 주식은 OOO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1987년 1월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년 12월 청구인 소유로 실명 전환된 OOO 주식 OOO주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후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직접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1987년 1월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OOO 주식 OOO주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1998.12.21. 또는 그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OOO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 주식 OOO주는 법인설립(1977.12.7.) 당시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주명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증빙이 없고, 당시 청구인은 군복무(23세) 중으로서 주금 OOO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OOO 외 2명 명의에서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주식 OOO주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후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 (예비적 청구) OOO 외 2명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주식 OOO주의 증여시기를 실명전환일인 1998.12.21.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변동내역 (나) OOO은 피상속인이 1963.7.8.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77.12.7.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시 총 발행주식 OOO는 피상속인이 OOO주, 청구인이 OOO주, OOO 외 13명이 OOO주를 소유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시(1988.2.28.)까지 아래 <표2>와 같이 5회의 유상증자와 1회의 액면병합이 있었으며, 1987년 1월의 액면병합(액면가액을 1주당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1987.1.5. 피상속인이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한 OOO주(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는 유상증자에 따라 OOO주(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로 증가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 내인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전환되었으며, 청구인의 모(母) OOO 사망(2006.4.18.) 후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협의하에 OOO의 OOO 주식 OOO주를 단독 상속하였다. (마) OOO 외 6명(OOO, OOO, OOO, OOO, OOO, OOO)은 확인서(2006.10.6.)에서 명의수탁하였던 OOO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08.9.10. 청구인은 OOO 및 명의수탁자 1명(OOO)을 피고로 하는 ‘명의개서 등’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에 의한 승소 판결OOO을 받은 후 2010.6.30. OOO 외 6명의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1988.2.28.) 당시 청구인 명의 주식 중 OOO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았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 OOO주를 법정 지분(모 OOO OOO주, 청구인 OOO OOO OOO OOO 각 OOO주씩)대로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이 2010.6.30. 실명전환으로 인하여 OOO 외 3명(OOO, OOO, OOO)으로부터 각 OOO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0.6.30. 증여분 증여세 각 OOO을 부과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의 OOO주는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증빙이 없고, 특히 피상속인이 1977.12.7. OOO 설립 당시 청구인은 23세로서 군복무(1977.2.21.~1978.5.2.) 중이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OOO의 주식보유현황OOO상 청구인 지분 OOO주에 해당하는 주금 OOO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1981년, 1982년, 1984년 및 1986년의 유상증자를 거쳐 피상속인이 사망(1988.2.28.)하기 직전인 1987.12.31. 현재 청구인의 주식 수는 OOO주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나이 경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 OOO주는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임에도 처분청이 증빙제시도 없이 OOO주만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상속인은 법인설립 시부터 청구인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였고, 청구인은 군복무 후 25세 때인 1979.1.1. OOO의 상무로 입사하여 1979.12.29. 등기이사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부터 회사 경영을 전담하였고, 형제자매들도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회사일체를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상속인은 법인설립 후에도 청구인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배정하여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년 12월, 1981년 9월, 1984년 12월, 1985년 12월, 1987년 1월의 주식취득은 피상속인이 증여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주식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OOO주만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 OOO주 중 OOO주를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법인설립 또는 유상증자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중 청구인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배정하였고,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1988.5.30.)를 작성하여 회사 일체를 청구인에게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후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회사설립 초기부터 청구인에게 회사를 경영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주주구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설립 시 청구인이 취득한 OOO주는 청구인의 당시 연령이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력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기보다는 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소유의 OOO주 중 최초 취득한 OOO주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의수탁 주식으로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OOO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①-1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1998.12.21. OOO 외 2명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실명전환된 OOO 주식 OOO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1.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후 청구인이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2. OOO 외 2명이 명의수탁한 OOO주가 1987년 1월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면 1988.2.28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 당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1998.12.21. OOO 외 2명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OOO 주식 OOO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들(OOO, OOO, OOO, OOO)이 이를 2010.6.30.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여 증여한 것이다. (나) OOO 외 2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OOO 주식 OOO주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1987년 1월경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1998.12.21. 이를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이러한 사실은 ① 상속개시 후 OOO주에 배정되는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고, ② OOO 외 2명이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며, ③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④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실명전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확인되며, OOO는 OOO 외 2명에서 청구인 명의로 전환되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1988.2.28.) 당시 형제자매들은 청구인이 군복무 직후인 1979년 입사하여 OOO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회사 일체를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1986년 매출액 OOO원 규모의 결손 상태였던 회사를 성장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형제자매들이 청구인 모(母) OOO의 상속개시(2006.4.18.) 당시 OOO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하였다면 2010.6.30. 현재 OOO원 상당의 주식 OOO주는 1987년 1월에 액면병합으로 인하여 OOO주로 전환되었고 이 때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되었으며, 이는 유상증자 등을 거쳐 OOO주(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로 증가된 후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전환되었던바, 처분청은 위 주식 OOO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공동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2010.6.30.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실명전환일인 2010.6.30.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외 2명 명의의 OOO 주식 OOO주는 1998.12.21.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후 15년간 청구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2010.6.30. 청구인이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내용이 사실이라면 피상속인의 주식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가 1998.12.21.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청구인 소유로 실명전환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0.6.3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므로 위 주식 OOO주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1998.12.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1998.12.21. OOO 외 2명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 내에 실명전환을 함으로써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실질소유자의 증여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공동상속인들 소유로 실명전환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1년 전인 1987년 1월에 피상속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세를 고의로 회피하였으며,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으므로 OOO 외 2명의 명의신탁 주식 OOO주의 증여시기는 2010.6.30.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외 2명에게 명의신탁되었던 OOO 주식 OOO주의 증여시기를 2010.6.30.로 보았으나, 위 OOO주가 OOO 외 2명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1988.2.28.) 후인 1998.12.21.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실명전환이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 내의 실명전환으로서 명의신탁된 주식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협의분할되고, 상속인들 명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적 절차에 따라 실명전환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후 상당 기간 동안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이 없어 1988.2.28.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10년간 보유하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명의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OOO주는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보유하였던 주식과 보유과정 등이 같지 아니하므로 그 증여시기를 형제자매들의 증여시기(2010.6.30.)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외 2명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OOO 주식 OOO주의 증여시기는 실명전환시점인 1998.12.21.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