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615 선고일 2014-11-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거나 매출처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순손익가액을 배제하고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쟁점주식 양수자 ***는 청구법인에 근무하거나 청구법인의 관리ㆍ통제를 받았다기보다는 ****의 사용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회계관련 업무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 및 그 배우자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구040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3.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OOO는 OOO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비영리 OOO으로 2010.7.19.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100%(55,000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OOO 외 4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OOO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거래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쟁점주식 평가액의 70%)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1.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

2. OOO의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5% 할증평가 처분청은 2013.9.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OOO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추정되며, 당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OOO은 2010년 쟁점주식 양도 당시 매출의 90%를 OOO에 대한 의약품공급으로 올리고 있어 OOO의 순손익가치는 OOO이 안정적으로 OOO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나, 언제든지 납품업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국내 대형병원들은 <표3>과 같이 2010년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이후 기존의 의약품 납품업체를 대규모로 변경하고 있는 등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이 계속하여 OOO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OOO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각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3.22. 이사회를 개최하여OOO원 이상의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의한 뒤, 2010.4.23.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주식 매각허가를 신청하여 2010.5.10. 허가를 받아 적법하고 공정하게 결정된 금액으로 양도하는 등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성립된 시가에 해당한다.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저가로 매각되거나 함부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OOO은 양도가액을 심사하여 적정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처분을 허가한 것이다.

(2) 청구법인,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 또는 학생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총자산 OOO원 가량의 법인으로 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업무 이외에는 상시적인 업무가 거의 없어 상근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원들(6명의 비상임이사)이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를 하면서 연구비 지원대상 교수와 장학생 선발 등 일반업무 및 수입지출·결산 등 경리회계업무에 대하여 학교법인 OOO”이라 한다) 사무국 직원들 및 경리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실무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 OOO의 직원들에게 수고비 또는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최소한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지출증빙의 확보 및 회계처리의 편의상 OOO의 사무국장 OOO에게 매월 각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OOO는 개인의 자격으로 매월 OOO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국 및 경리부를 대표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다. (나) OOO는 OOO의 사용인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고용관계가 없어 청구법인에 근무하거나 청구법인의 관리·통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OOO의 법인경리부장의 지위에서 소속직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회계관련 업무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님은 명백하며(정확히는 OOO 경리부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경리회계업무를 지원하였고, OOO는 경리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만 하였음), OOO가 지원한 업무의 성격은 실무적인 회계관련 업무에 불과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고 결산보고시 참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리회계업무를 지원한 OOO의 경리부 직원들을 대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질적 사용인이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OOO는 2010.3.22.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청구법인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OOO 재무관리본부장의 위치에서 참석하여 그간 청구법인 OOO 이사장과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 온 매매가액 평가와 산정경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고, OOO가 양수인으로서 쟁점주식 매매가액 협의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매매가액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은 불특정다수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가) OOO의 전 대표의 배우자로 OOO의 회장 및 감사였던 OOO의 영향력하에 있었던 자들로서 OOO의 쟁점주식 취득비율이 85%이고, OOO 외 2인의 쟁점주식 취득비율 15%로 OOO 외 2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OOO은 OOO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OOO에 근무하였던 OOO 등이 출자하여 2000.2.24. 설립하여 2005년에 OOO 등 주주 전부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기부한 뒤(이 사실로 보아 OOO은 당초 OOO 소유로 추정됨), 2010.7.19. OOO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는바, OOO는 OOO의 임원(1983년 1월~2010년 5월 OOO 경리이사, 2010년 6월~2011년 4월 OOO 재무관리본부장, 2000년 2월~2011년 4월 OOO 감사, 2011년 5월~현재 OOO 회장, 2010년 9월~2012년 9월 청구법인 감사)으로서 2010.3.22.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가액결정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OOO 이사장,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최초출연자)이 법인의 경영 등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등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일관되게 매출액의 90% 이상을 전국의 OOO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어 OOO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거나 매출처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근거가 없으므로 순손익가치도 반영함이 타당하며,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OOO는 쟁점주식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을 획득하였으므로 할증평가도 타당하다. (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기본재산을 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처분재산명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비상장주식에 대한 처분재산 평가방법 및 시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서의 2. 허가조건의 세 번째에 “본 허가사항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다”는 단서를 추가한 조건부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 조사 당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본 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불복사건의 절차 등에 대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가) OOO는 2010.7.19.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후 2010.9.10. 청구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고, OOO에서 재경본부장으로 겸직 중인 OOO에게 장학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은 일반 영리법인 수준의 급여지급 필요성이 없어 피고용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볼 수 없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및 이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시 피감사자인 입회인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사용인에 해당하며, OOO는 OOO의 법인경리부장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출연자는 OOO은 OOO의 이사장이었으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출연자인 OOO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OOO는 대내외적으로 경리이사로 칭하여졌고, 쟁점주식 양도가액 결정시 청구법인은 OOO를 기피하거나 OOO 본인이 회피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자인 OOO가 양도자인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매매가액 산정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OOO는 OOO에서 장기간 성실히 재직한 공로를 인정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OOO 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OOO는 쟁점주식 매매가액 등 사업방침의 결정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의 장학사업 실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과 OOO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2010년에 매월 OOO원씩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급여항목으로 OOO에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내부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출연재산명세서를 보면, 1983년 출연재산 총 OOO원을 출연한 뒤, OOO원을 출연하여 2010년 현재 출연재산은 총 OOO원, 그 중 OOO의 출연액은 총출연재산의 0.89%로 나타난다. (라) 2010.9.7.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 재무관리본부장인 OOO를 감사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임(임기 2010.9.11.~2012.9.10.)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증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010.12.31. 및 2009.12.31.자 청구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의료기관 도매상 허가제한 등 본회의 통과 언론보도(2011.5.2.자 약업신문),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2010.7.19.),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개 회계법인 평가금액의 평균액으로 매각신청한 것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서울특별시 OOO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알림 공문(중등교육과-13817, 2010.5.11.)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기부약정서를 보면, 2005년에 OOO 등 주주 전부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년 말 기준 청구법인이 공시한 출연자 현황명세서를 보면, OOO원을 출연한 것으로, OOO의 출연액은 48.9%로 나타난다. (다) 2008.2.22., 2009.2.20. 및 2010.2.22.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 경리이사가 결산종합 대차대조표와 종합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년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OOO는 피감사자(입회인)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이력서를 보면, 1983년 1월~2010년 5월 OOO 경리이사, 2010년 6월~2011년 4월 OOO 재무관리본부장, 2000년 2월~2011년 4월 OOO 감사, 2011년 5월~현재 OOO 회장, 2010년 9월~2012년 9월 청구법인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과 OOO,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4.10.2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OOO원은 급여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 업무를 대행해 준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로서 몇 달치를 모아 회식을 한 것이며, OOO 이사장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OOO원이 적다하여 급여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없으나 OOO는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을 겸임한 것으로서 그 역할로 보아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을 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추정되고, 당시 약사법 개정으로 OOO에의 매출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라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해당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구406, 2013.12.23. 같은 뜻임)인바, OOO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일관되게 매출액의 90% 이상을 전국의 OOO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등 OOO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거나 매출처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순손익가액을 배제하여 순자산가액으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주식의 거래실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 매매가액 등 사업방침의 결정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의 장학사업 실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실질적인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제2호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OOO는 매매가액의 평가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매매가액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용인이란 상시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OOO는 OOO의 사용인으로 청구법인과는 고용관계가 없어 청구법인에 근무하거나 청구법인의 관리·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법인경리부장의 지위에서 총자산 OOO원 가량의 장학재단인 청구법인의 회계관련 업무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OOO원은 청구법인 업무를 대행해 준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로서 수개월치를 모아 회식을 하였다는 OOO의 의견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매월 지급한 OOO원을 OOO에 대한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