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모집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자금모집수수료만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득금액 추계시 금융대부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자금 모집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자금모집수수료만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득금액 추계시 금융대부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4∼2007사업연도에 청구인 등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고 그 이자 OOO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게 24회에 걸쳐 OOO을 대여하고 4%∼8%의 이자율로 31회에 걸쳐 OOO(이에 포함된 쟁점이자는 12회 OOO이다)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액의 사채를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자금을 제공한 이OOO 외 20명에게 이자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면서 관련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대상자별로 지급하였다는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누락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외 20명의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수취한 후 자금제공자들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내역 이외에 자금모집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