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금 모집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대여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4-서-0612 선고일 2014.07.24

자금 모집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자금모집수수료만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득금액 추계시 금융대부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私債)를 차입하고, 2006년에 아래 <표>와 같이 그 이자로 12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관련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이자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금융대부업 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15.7%)을 적용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이OOO 외 20명으로부터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OOO의 자금을 모아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자 및 모집수수료를 포함하여 쟁점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 중 이자 OOO은 다시 이OOO 등 21명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수료로 OOO(쟁점이자와 투자자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타자영업(기타모집수당)의 기준경비율(36.4%)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자 명단은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자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투자자별 투자 원금, 이자, 지급일자 및 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쟁점이자가 모집수당이라면 이자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수당만 지급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이자 전부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OOO(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등 대부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2006년에도 OOO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이자에서 OOO을 차감하여야 하고, 소득금액 추계시 금융대부업이 아닌 기타자영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4∼2007사업연도에 청구인 등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고 그 이자 OOO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게 24회에 걸쳐 OOO을 대여하고 4%∼8%의 이자율로 31회에 걸쳐 OOO(이에 포함된 쟁점이자는 12회 OOO이다)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액의 사채를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자금을 제공한 이OOO 외 20명에게 이자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면서 관련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대상자별로 지급하였다는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누락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외 20명의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수취한 후 자금제공자들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내역 이외에 자금모집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