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에 사업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608 선고일 201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사업 수입금액과 무관한 재입금액, 대여금 회수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특별시 OOO(통칭 남대문시장) 등에서 OOO”라는 상호는 청구인 명의로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인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이하 “명의대여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년 5월까지 도·소매 아동복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실시한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 OOO”뿐 아니라 명의대여인들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도 청구인이 실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사업장 6개와 관련된 직원 김OOO·김OOO·김OOO·김OOO·김OOO, 조카 박OOO, 직원 손OOO·성OOO·송OOO·안OOO·유OOO·이OOO, 자매 최OOO·최OOO(이하 이들을 “관련인”이라 한다) 등 22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하여 6개 사업장에서 신고한 각 매장의 신고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고,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관련증빙이 전부 폐기되었거나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하는 등 2013.10.15. 청구인에게2008년부터201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명의위장 사업장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시장의 특성상 전국을 상대하여 도·소매업를 하므로 각 매장별로 주간과 야간 책임자를 두고 사업장을 관리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계좌를 만들게 하여 매출과 매출대금을 책임지게 하고 있었고, 매출액은 각 매장에서 필요한 지출은 즉시 이체 또는 현금 지출하고 차액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각 매장에서 집계된 금액을 원·부자재 대금으로 지급하고(거래처에서 관행상 현금결제를 주로 요구함) 차액 등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776096-32-20**, 이하 “쟁점계좌1”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동생 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737-98, 이하 “쟁점계좌2”라 한다)로 재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재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조사청 조사시 잘못 판단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한 청구인의 OOO은행 금전신탁계좌(1120-700-14**, 이하 “쟁점계좌3”이라 한다)의 2008년과 2009년도 합계금액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OOO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복 판매로 볼 수 없는 건당 수 천 만원의 일시적 차용·차입거래 입금액, 보증금반환 입금액, OOO돈 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금은 사업상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중복 입금액이 명백하므로 매출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시장의 특성상 전국을 상대하여 도·소매업을 하므로 각 매장별로 주간과 야간 책임자를 두고 사업장을 관리하게 함에 따라 OOO시장 특성상 많은 직원이(다른 시장의 2배) 필요하여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당초 신고시 인건비로 신고한 5년간 합계금액 OOO원 이외에 추가로 OOO원이 확인되며, 판매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각종 원·부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위탁가공한 후 제품을 완성하고 위 6개 매장에서 판매하였는데, 당초 신고한 재료비 및 가공비 5년간 합계액 OOO원 이외에 추가로 OOO원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확인된 증빙에 따라 5개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경정하고 기 고지된 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 및 명의대여인들 등에 대한 사업관련 예금계좌 조사시 쟁점계좌1에서2008.1.1.∼2012.12.31.까지 확인된 총 입금액은 OOO원이며, 이 중 청구인 소유 다른 계좌 및 차명계좌등으로부터 이체되어입금된 금액 및 타 계좌에서 현금으로인출한 금액 중 그 시각및 금액으로 볼 때, 명백히 재입금으로 판단되는 금액과 입금내용상수입금액으로 판단되지 않는 금액(환급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동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관련 총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결정하였고, 쟁점계좌2의 입금액 중 OOO원에 대해서도 위와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관련 총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결정하였다. (가) 매출액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매장직원(팀장)들의 진술에 따르면매장별 매출액은 현금과 계좌이체입금으로 나뉘는데, 계좌이체의경우 각 매장팀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 직접 전달한다고하였으며, 실제 매장별 인출내역 검토한바,수표가 아닌 전액 OOO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대리인(속칭 ‘사입삼촌’)을 통하여 거래하는경우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수하여 익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계좌1,2에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액 또는 대여금 회수액이라 주장하는바 그 입금내역을 보면,쟁점계좌1에서 확인된 매출액 입금액 총 OOO원 중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며,나머지는 수표입금액이고,쟁점계좌2에서 확인된 매출액 입금액 총 OOO원 중 현금으로입금된 금액은 없으며 전부 수표 또는 이체입금이다. (나) 청구인은 각 매장에서 집계된 금액을 원·부자재 대금으로 현금지급하고 차액을 쟁점계좌들에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거래처 관행상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각 매장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는데도쟁점계좌들에서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대부분 수표 입금액인 점, 또한 각 매장별로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매장별계좌에입금된 금액일 뿐, 현금으로 수수하여 청구인에 전달된 부분은수입금액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인데도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이전부 각 매장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재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조사시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입증할 장부 등 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입금이라 주장하는 쟁점계좌 입금액은 각 매장별차명계좌의 인출액으로 볼 수 없고, 매입대리인에게 수표 등으로 받은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쟁점계좌1 및 쟁점계좌2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대여금의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이미조사과정에서 총 입금액 중 수입금액 누락 혐의액 전체 자료를 제시하며 소명 요구시 대여금 지급 및 회수에 대한 증빙을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현재 청구 내용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증거서류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바, 상기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쟁점계좌에 입금된금액은 매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3이 금전신탁계좌라는 이유로 매출액과 상관없다고주장하나, 동 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전부 수표 또는현금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금전신탁 계좌에입금된 자금의 원천은 출처불명의 자금이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 입금된 것이라면 각 입금일자별 연계된 계좌의 인출내역을 제시하면 될 것인데, 조사시 그 연계계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 조사시 청구인은 명의위장 사업장개설 및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매출신고를 누락한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입관련 장부 및 일일매출기록까지 매일 파기하는 등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조세포탈을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범으로 직고발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사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계좌거래 내역 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명요구에도 전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초부터 본 건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청구시 제시한 사업장별 급여대장은 당초부터 보관하던 서류라면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을 리 없는바 이 건 청구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보이며, 서류의 내용을 보면 인적사항과 일부계좌번호만 기록되어 있을 뿐, 실제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전혀 없고, 각 인별로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동 급여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 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원·부자재의 매입비용 및 가공비용이 당초 신고한 금액 외에 OOO원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계좌출금내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재료비 및 가공비 지출내역 등 증빙은양이 너무 방대하여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차입거래입금액, 보증금 반환 입금액, OOO돈 입금액 등은 사업상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중복입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이들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인건비 지급액 OOO원, 재료비 및 가공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OOO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OOO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보고서 및 전말서 등 주요내용(2013년 8월)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조사대상자들은 서울특별시 OOO시장 내 의류상가 밀집지역에서아동용 의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들로 주 브랜드 명은 OOO이며, 관련 OOO로OOO·OOO·OOO·OOO·OOO·OOO 등을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 확인결과 실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가족 및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브랜드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 노점매장(OOO, 소프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 사업자인 청구인은 2007년 경 OOO시장에서 아동용 악세서리 도소매업을 시작한 후, 현재 OOO 소재 건물을 의류 및 악세서리 제조장으로, 서울특별시OOO 소재 건물을 디자인 및 직원사무실로 운영하면서 OOO시장 내에 가판대 형태의매장 9개(OOO·소프트·OOO)를명의위장사업장 및 미등록 사업장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매장을며느리인 장OOO의 명의로 운영 중이며, OOO시장 내에 위치한 OOO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직원들 식당을 겸하여 개인집무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젊은 시절부터 OOO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다 2007년이후아동용 악세서리 용품 및 아동복 판매가 급증하여 현재까지 계속 매장을 확장하여 온 것으로 진술하였고,매장 확장 과정에서 가족 및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수입금액및종합소득금액을 분산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또한, 미등록 사업장도 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실제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바, 미등록 매장들은 길거리에 설치된 1평 내외의 노점상들로OOO 등 기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에 붙어있거나 근처에 있는 점포들이고,자체적으로 브랜드명을 구분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주소가 없으며, 매출액이실 사업자인 청구인에 귀속되는 전체적인 사업구조로 판단할 때 미등록 매장이라기보다 기 등록된 사업장을 임의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신고된 사업용 계좌 및 조사착수 시 확보한 비망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액입출금 관련 혐의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계좌별 입출금 내용을 분석한바, 청구인이 상기 사업장 명의분산 과정과 연계하여 가족 및 직원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동 차명계좌들에 송금 받고 이를 대부분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차명혐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바,차명계좌 이용사실 및 그 계좌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시인하였으나, 그 입출금액에대해서는 소명해야 할 혐의거래 건수가 너무 많고, 입금거래 중에는 내부거래금액 및재입금액, 개인적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 누락한 금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입금거래내역 중 내부거래 및 재입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및 개인적인입금액(급여등)등을 제외한 총 22명(청구인포함), 69개 계좌의 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서울특별시 OOO의 2012년 귀속 매출액OOO원을제외한 나머지 전체 사업의 2008∼2012년의 총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급가액으로환산하여 매출 과세표준을OOO원으로 확정한후 청구인 및 명의대여인들의총 매출 과세표준 신고액을 차감하여 매출 누락액OOO원(공급가액)을 적출하였다.상기 매출누락 적출액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각 사업장별매출·매입장은 이미 폐기 또는 당초부터 작성되지 아니하여 장부상구분이 불가능하며,사실상 청구인이 모든 계좌의입금 및 인출 내역을 총괄 감독하고거래처로부터 수시로입금계좌를 변경하여 송금 받는 등 사업장별 매출액 구분이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실질귀속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제외한 상기차명계좌 등에 의한 매출누락 적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인 OOO(104-01-3**)의매출액으로 경정하고자 한다. <표2> 매출누락명세 (단위: 천원) (라)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을제외한 명의대여인들 모두 최OOO의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되고나OOO과장OOO의 사업도 명의위장으로 추가 확인되므로 이들 명의대여인들의 신고종합소득을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보아 매출누락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결정한바,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부 등 근거서류에 의해 소득세를 결정하고자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전부 폐기하였거나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확인되고, 신고금액에 비해 매출누락액이 지나치게 커 기존신고내용이 의미가 없으며,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근거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고자 한다. <표3> 합산대상 명의위장 수입금액 명세 (단위: 천원) (마)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정은 총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및 급여 등 주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나 매출누락 관련 매입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경비율 직접 적용 곤란하고, 다만, 단서규정에 의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하고,단순경비율에 의한 결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불가하다. 또한 외형 규모 등에 비추어 단순경비율 적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동업자권형에 의한 결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동업자권형적용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하나 비교 검토를 위해 OOO시장 내6개아동복상가 9,670업체를 추출하여 그중 동일유형자 1,200개 업체의 신고내역을분석한바 경비율을 참조한 형식상 기장신고가 많아 신고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외형이 비슷한 비교대상자가 없어 적용이 곤란하다.직전과세기간 소득률에 의한 결정방법 검토한바,적출금액이 신고금액의 370%에 달해 기존 소득률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그 외합리적인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연구를 위해 관련 조사사례나 예규·판례 등 검토하였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만큼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방법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고자 한다. <표4> 배율적용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단위: 천원) (바) OOO(104-06-8)의 명의상 사업자인 김OOO은 청구인의 사위(딸 나OOO의 남편)로,공직생활을 하다 퇴직한 후 장모인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2008년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하고 동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업무를 담당하였고,주 업무는 세무업무이나 실제 사업 운영과는 관련 없이 거래처에 대한 단순 세금계산서발급,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실제 사업과 관련한매입·매출·수입금액 관리 등은 최OOO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급여통장(OOO은행 1002-601-90)에 본인 외 처(나OOO)의 급여가 각각 OOO원씩 매월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기타 OOO은행 계좌 2건(020601-04-06*, 020601-04-07**)의 경우 본인 명의로개설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관리하여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입금액은 대부분 매출액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동 OOO은행 계좌 2건에 대한거래내용 검토 후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 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 OOO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김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청구인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사)OOO(104-07-7: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명의상 사업자인 김OOO은 청구인의 조카이며 명의대여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12년 초에 동생 김OOO과 함께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빼내어 다른 곳에서 영업을하고 있다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출석 요구 및 전화 연락 미응답). 김OOO은근무 당시 담당업무는 디자인실 팀장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확인되며 보유 계좌 입출금액 확인한바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 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이 4개의 계좌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사업자 등록시 김OOO 명의 차용 및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김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청구인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아)OOO(104-04-4)의 명의상 사업자인 나OOO는 청구인의 장남이며 조사기간 동안 출석 및 소명요구에 응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다가 최근 다시 합류하여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고, 직책은 조직도상 부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유계좌의 입·출금액 확인한 바 그 중 6개 계좌의 거래내역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입금혐의가 있어 소명 요구한바, 일부 시인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다.관련 계좌 출금내역을 검토한바 자금의 흐름형태가 대부분 거래처로부터 입금되어현금으로 OOO원씩 출금되는 것이 반복되고,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OOO원씩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이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다른 차명계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나OOO의 계좌 역시 청구인의수입금액과 관련한 차명계좌로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동 사업장 역시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나OOO의 계좌에 대하여 입금내역 검토한바,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입금액 집계> 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이 6개 계좌 OOO원으로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나OOO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청구인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자)OOO(104-06-8)의 명의상 사업자인 나OOO은 청구인의 차남이며 직책상 디자인실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실제 업무는 직원 채용, 원단 사입, 통장 입·출금 관리 등이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송금하고 직원들 급여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로 확인되며, 나OOO의 계좌 역시 차명계좌로 판단되는 바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 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이 3개 계좌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나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청구인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차)OOO(106-10-9: 2010년 8월∼2012년 6월)의 명의상 사업자인 김OOO은 청구인의 조카이며 명의대여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년 초에 형 김OOO과 함께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빼내어 다른 곳에서 영업을하고 있다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출석 요구 및 전화 연락 미응답). 김OOO은근무 당시 담당업무는 디자인실 팀장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확인되고, 보유계좌 입출금액 확인한바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이 2개 계좌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사업자 등록시 김OOO 명의 차용 및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김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최OOO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카)OOO(104-03-2**: 2012년 8월부터)의 명의상 사업자인 나OOO은 청구인의 딸이며 디자인실장으로 재직하고 있고,OOO 관련 모든 브랜드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고, 디자인실 업무 외에 경영이나 자금등다른 업무는 일체 알지 못하고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역시 청구인의 지시로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실제 사업자등록 관련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의 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 역시 청구인에 대여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실 사업자로 확인되며, 나OOO의 계좌 역시 차명계좌로 확인되는바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 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이 2개 계좌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나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청구인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타)OOO(OOO: 2012년 7월부터)의 명의상 사업자인 장OOO은 청구인의 며느리(차남나OOO의 처)로서담당 업무에 대해 확인한바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자금 등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역시 시어머니 청구인의 지시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지 실제 사업자 등록 관련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의 계좌 역시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실 사업자로 확인되며, 장OOO의 계좌 역시 차명계좌로 확인되는바,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 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이 4개 계좌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장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청구인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파)유OOO 및 성OOO은 각각 OOO, OOO 매장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의 차남 나OOO의 친구들로 확인되었고,담당 업무는 거래처로부터 주문 접수, 상품포장 및 발송, 일일 매상 보고 등이며 나OOO의 소개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유OOO와 성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았다고 이미 진술하였고, 유OOO와 성OOO 역시 차명계좌 제공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 내용과 같이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액이 유OOO 명의 4개의 계좌 OOO원, 성OOO 명의 2개의 계좌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유OOO와 성OOO은 청구인에게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최OOO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하)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직원 계좌 명세 및 친인척 계좌의 입출금 내역 검토한 바, 청구인의사업 관련 차명계좌로 판단되는 계좌 및 입금액이 별첨 <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입금액 집계>와 같이 확인되어 해당 관련인들에 출석요구 및 소명을 요구하였고,이에 대하여 모두 출석에 불응하고 있으나 실 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 관련차명계좌임을 인정하고 있고 거래내역도 모두 거래처 입금액으로 확인되어 동 계좌들은 OOO, OOO 등의 수입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로 판단되며 그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차명계좌 명세 및 수입금액 입금액 집계 (단위: 천원)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본인의 계좌를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동조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은 실 사업자인 청구인의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OOO시장의 특성상 전국을 상대로 도·소매업을 하므로 각 매장별로 주간과 야간 책임자를 두고 사업장을 관리하였고, 각 매장에서 집계된 금액을 원·부자재 대금으로 지급하고 차액 등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계좌1과 청구인의 동생 최OOO 명의의 쟁점계좌2 로 재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대여금 회수, OOO돈 및 재입금액이고, 쟁점계좌3의 2008년과 2009년도 합계금액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OOO원은 금전신탁의 금융거래를 해지·입금한 금액이므로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이므로 이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아래 <표6>과 같이 추가 인건비 OOO원 및 추가 재료비 및 가공비 5년간 OOO원이 확인되므로 증빙에 따라 5개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경정하고 기 고지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소명확인서, 현금 및 대체입금 등 재입금명세서, 관리팀장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이중 확인서(2013.12.26. OOO 김OOO, 벧엘 김OOO, OOO OOO·김OOO·김OOO·박OOO·성OOO·손OOO·송OOO·안OOO·유OOO, OOO 김OOO·나OOO·이OOO, OOO 나OOO·장OOO)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OOO 외)하는 영업장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 매장을 관리하였으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은 영업장에서 급히 지출하여야 할 지출금을 지급하고 난 차액은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또는 최OOO의 OOO은행계좌에 차액 전액을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재입금 내역(대여금 회수, OOO돈 및 보증금 등) (단위: 천원) <표5-1> OOO은행계좌(쟁점1계좌) 입금내역(2008) (단위: 원) <표5-2> OOO은행계좌(쟁점계좌1) 입금내역(2009) (단위: 원) <표5-3> OOO은행계좌(쟁점계좌1) 입금내역(2010) (단위: 원) <표5-4> OOO은행계좌(쟁점계좌1) 입금내역(2011) (단위: 원) <표5-5> OOO은행계좌(쟁점계좌1) 입금내역(2012) <표6> 연도별 소득금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모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에 의해 명의위장 사업장을 개설하고수십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사실이 확인되었고,쟁점계좌1·2에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액 또는 대여금 회수액이고,쟁점계좌3이 금전신탁계좌라는 이유로 매출액과 상관없다고주장하나, 조사청의 매출액 조사시확인된매장별 매출액은 현금과 계좌이체입금으로 계좌이체의경우, 청구인은 각 매장팀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고,OOO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현금거래의 경우에는 매입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는경우로서 수표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수하여 익일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재입금액 등을 제외하였고, 조사당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쟁점계좌1·2에 입금된 금액이 재입금액 또는 대여금의 회수액이고,쟁점계좌3이 금전신탁계좌라는 주장에 대한대주와 차주 서로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장부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액 OOO원, 재료비 및 가공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해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인적사항과 일부계좌번호만 기록되어있을 뿐, 청구주장 종업원의 실제 사업장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근거 자료의 제시가없고, 각 종업원별로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동 급여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며, 원·부자재의 매입비용 및 가공비용의 경우에도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