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납품하면 OOO는 판매된 재화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거래 일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OOO가 작성하여 송부한 내용 그대로 거래가 성립되어 왔는바, 쟁점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된 첫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종전 거래방식대로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 전송하여 발행되었고, 거래금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정확히 기재되었으며, 그동안 처리해 온 종이세금계산서와 같이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으므로 이를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단서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불부합 건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공급가액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미전송된 경우 이를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적부․오류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유예기간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부의 제도에 적극 협조한 것이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납세자에게 부당한 처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국세청 e세로를 보면,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일반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단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 (2)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관련한 가산세 유예규정은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13.9.3.)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에 대하여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비교․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국세청에 미전송하고 수동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OOO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것으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표기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양식이 전자세금계산서로 표기가 되어 있었던 점, 2010년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첫해로서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아야하는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개정 전 서식(쟁점거래분 신고 시 사용양식, 2011.6.23.개정 후에는 서식에 구분이 되어있음)에도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점 등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존재하였다며, 2010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쟁점거래 세금계산서, OOO 거래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20호의 서식, 2010.3.31. 및 2011.6.23. 개정서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0.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유예된다는 주장이나, 2010.12.31.까지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거래처인 OOO의 경우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점에서, 국세청장에게 쟁점거래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조심 2011구3772, 201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2010년 제2기 OOO 거래분 중 OOO 등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