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598 선고일 2014.03.26

청구인은 쟁점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에 근거하여 OOO OOO OOO OOOO 대 6,4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5필지 및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의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2014.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특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2007∼2013년)에 이의가 있어 OOO을 피고로 2013.8.28.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2013구합11452)”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세액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가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거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부과징수한 OOO이 쟁점토지의 과세유형과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3.31.>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취소 심판청구의 증빙으로 OOO지방법원에 2013.8.28. 제기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등의 소(2013구합11452)” 접수증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우리 원에서 2014.3.4. OOO에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3.6.28. 쟁점토지의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7.26.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반면, 동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