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590 선고일 2014-09-23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사용승인일 이후에 하였다는 추가공사의 시행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공사는 사실상 사용 승인일에, 시스템에어컨공사와 인테리어공사는 ○○○○과△△△△에 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2.15. OOO㈜(수급인,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지하 1층 및 지상 9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2011.2.15. 시스템에어컨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2012.5.4.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12.5.4. 사용이 승인되었다.
  • 나. OOO은 쟁점공사 등 3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OOO이 쟁점공사 등 3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인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에 각각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2.5.4.) 이전인 2012.4.24.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만 시공하고 나머지 잡공사는 준공 후 개별적으로 시공하며, 추가공사에 대한 대가OOO는 쟁점건물 준공 후 1년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쟁점공사와 별도로 시스템에어컨공사와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OOO도 쟁점건물 준공 후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쟁점공사와 시스템에어컨설치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의 잔금 OOO백만원과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대금 OOO백만원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2013.5.3.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2011.2.15. OOO과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5.4.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6.28. 준공 및 등기를 필하였으며, 2012.6.1.부터 OOO에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음에도, 사용승인일 직전에 임의로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잔금OOO에 대한 공급시기를 조절하였는바, 쟁점공사는 사실상 사용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잔금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2012.5.4.)로 보아야 하고, 또한 시스템에어컨공사OOO와 인테리어공사OOO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의 지급조건도 없고 실제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주장한 공사완료일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동 공사는 2012.5.22.과 2012.12.26.에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할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건축주)과 OOO(시공사)은 2011.2.15. 쟁점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1.2.28.~2012.4.26.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은 사용승인(준공)후 1년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은 2012.5.4. 사용승인을 거쳐, 2012.6.1.부터 OOO에 임대되었으며, 2012.6.28. 준공 및 등기를 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용승인일 후인OOO백만원(시스템에어컨공사와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 매입세액를 공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사용승인일(2012.5.4.) 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근거에 대해,OOO과 사용승인일 전인 2012.4.24. “공사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면서 사용승인을 위한최소한의 공사만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개별적으로 시공하며, 나머지공사가 완료될 경우 감액된 OOO백만원을지급한다”는 내용으로당초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며 ‘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과 사용승인일 전인 2012.4.24. 당초 도급공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나,OOO은 2012.4.26. 감리자OOO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사용신청을 하였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이 쟁점건물 준공 후 시공하였다는시스템에어컨공사(계약일 2011.2.15.)와 인테리어공사(계약일 2012.5.4.)는 쟁점공사와 별개의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시스템에어컨공사는OOO에 하도급하여 2012.5.22.완료하였고, 인테리어공사는 ㈜OOO에 하도급하여 2012.4.26.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스템에어컨공사는 2012.5.22. 완료되었고, 인테리어공사는 2012.12.26.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제1호)를, 완성도지급기준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이란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 3952 판결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 제2호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의 잔금 OOO백만원과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대금 OOO백만원은 그 대가를 받기로 한 2013.5.3.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추가공사의 시행여부가 불분명한 쟁점공사는 사실상 사용승인일(2012.5.4.)에, 쟁점공사와 별건인 시스템에어컨공사와 인테리어공사는 2012.5.22.과 2012.12.26.에 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공사는 모두 위 규정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제2호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