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586 선고일 2014.07.29

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양도하기 직전까지 그 지상에서 사업을 영위한 점, 이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4,753㎡(이하 “취득토지”라 한다) 지상에 OOO 가스충전소 건물 342.6㎡를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OOO 취득토지 및 건물을 OOO에 양도하고, OOO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을 공제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취득토지 중 건물의 토지 정착면적 308.1㎡의 7배인 2,156.7㎡를 초과하는 2,5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사지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을 공제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농사지은 경험이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2,596.3㎡) 중 1,650㎡에서 콩, 호박, 고구마, 감자,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지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토지에 연접한 OO시 OO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2,596.3㎡) 중 1,650㎡에서 콩, 호박, 고구마, 감자,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증빙으로 OOO 종자 및 퇴비구입 간이영수증 15매OOO, 밭고랑 흔적이 보이는 인터넷상의 항공사진,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농기구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직원들이 직접 소비하였고, 일부는 택시기사들에게 나눠주었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주유소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OOO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부과하였다가 나중에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다시 부과한 사실이 재산세 경정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영농자재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15매 등)만으로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OOO하기 바로 직전인 OOO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