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0580 선고일 2014.04.14

민사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강00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000백만원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예금계좌의 이체내역만을 제시할 뿐 변호사수임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26. 강OOO 소유의 OOO호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강OOO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후, 2010.5.26. OOO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2010타경7993)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0.12.30.과 2011.9.7.에 경매에 따른 배당금 OOO원(2010년 OOO원 / 2011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OOO원 등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6.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합계 OOO원으로서 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채무자인 강OOO에게 1990.12.6.부터 1992.5.12.까지 총 11회에 걸쳐 OOO원(1차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며, 1990.11.8.부터 1992.9.25.까지 8회에 걸쳐 OOO원(2차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총 OOO원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금액OOO에서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OOO법원의 판결서(2011.5.3. 선고 2010나52395) 등에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강OOO과의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료 등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을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OOO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을 OOO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위 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 내역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지급하였다는 OOO원 중 중 대여금 반환 소송의 대리인인 김OOO변호사에게 지급한 2건 OOO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수임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예금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만으로 동 금액이 소송 관련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11매)을 보면, 청구인은 1990.12.6.부터 1992.5.12.까지 11회에 걸쳐 강OOO의 계좌에 OOO원(1차 대여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작성한 차용증(8매)을 보면, 김OOO은 1990.11.8.부터 1992.9.25.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2차 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채무자 강OOO과 김OOO이 변제기일까지 대여금 합계 OOO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주택인 OOO를 2009.3.26.과 2009.4.30. 2회에 걸쳐 가압류하였다(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OOO원).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가압류와는 별개로 강OOO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강OOO 등은 원고(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00.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OOO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가합43299)을 받았다.

(4)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0.5.2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강제경매 개시결정(2010타경7993)을 받았고, 이 건 주택은 2010.11.25. 경매 낙찰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12.30. 이 건 주택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5) OOO법원은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과 강OOO 등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강OOO에게 1990.11.8.부터 1992.9.25.까지 총 19회에 걸쳐 대여하였다는 OOO원은 그 대여 형태 및 차용증의 글씨체 등을 볼 때, 대여금으로 볼 수 없거나 원금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아 그 원금은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OOO원이라고 판결하였으며(OOO법원 2011.5.3. 선고 2010나52395 판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8.19. 선고 2011다40892 판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과 관련하여 강OOO의 다른 채권자인 황OOO(강OOO의 시모)를 상대로 배당금 이의를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강OOO에 대하여 대여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황OOO로부터 이 건 주택의 경매 배당금 OOO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OOO지방법원 2011.8.9. 선고 2010가단81829 판결).

(6) 청구인이 강OOO에 대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임료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위 수임료 지급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과 작성한 수임계약서․영수증 및 거래 상대방(수취인)의 인적사항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김OOO(변호사, 작고) 법률사무소의 박OOO․황OOO사무장이 수임료 등을 의뢰인들로부터 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김OOO(김OOO법률사무소의 전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0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법원의 판결서(2010나52395)에서, 청구인의 1차 대여금 OOO원 중 1990.12.6.과 1991.1.4.에 대여한 OOO원 및 2차 대여금 중 1992.9.3.과 1992.9.25.에 대여하였다는 OOO원은 그 대여액수나 차용증의 글씨체 등을 볼 때 실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1차 대여금 중 위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2차 대여금 중 1990.11.8.부터 1991.6.1.까지 대여하였다는 OOO원은 사실상 동일한 채권이며, 위 OOO원 또한 청구인이 1992.5.3. 대여하였다는 2차 대여금 OOO원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라고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OOO지방법원의 판결(2011.8.9. 선고 2010가단81829)에서도 청구인이 강OOO에 대하여 대여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37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사용 내역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수임계약서․영수증 및 수취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제출하여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예금 계좌의 이체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청구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