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ㅇㅇㅇ에게 투자하여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뇌졸증 발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청구외 부동산 매각 시점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ㅇㅇㅇ에게 투자하여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뇌졸증 발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청구외 부동산 매각 시점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상태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채무자 OOO 대표 OOO는 OOO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 당시 OOO이 체납되었으며, OOO의 유일한 부동산인 임야OOO를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의 무재산․무소득자로서 OOO 사기․횡령으로 수감되었다. (나) 투자수익분배금 역시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2009.10.9. 부터 2011.2.11.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총 OOO이 입금되었으나 2011.2.11. 이후에는 입금이 중단됨으로써 계약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효력은 자동 해지된 상태에 있었고, 채권회수가능 여부 판단시점인 상속개시일(2011.11.28.)에는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소유의 청구외부동산은 2009.9.7.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인이 대리하여 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투자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를 피상속인과 OOO로 하여 OOO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자료에 따르면 투자계약서 작성일에는 피상속인이 외출한 사실이 없다. (다) 동 투자계약에 따르면 수익분배는 투자액의 연 12%이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각각 2014.9.9. 2014.9.29. 2015.1.20.까지로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약정되었다. (라) 2008.7.24. 발행된 OOO의 의료진단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4.9.4. 뇌경색 발병으로 인한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 회수 조치로 2011.5.9. OOO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7.13. OOO세무서의 압류조서 및 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현재 OOO의 체납액 정리보류상태에 있고, 2011.7.13. 부동산 압류 당시 체납액은 OOO 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가족구성원들과 회의를 거쳐 OOO에게 직접 투자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OOO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계약서 3매, 청구외부동산매매계약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압류조서, 공시지가, 매각자산(청구외부동산) 차익금 투자 건에 대한 추가 소명내역과 OOO의 사기․업무상횡령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3.8.13. 선고 2013노2564 판결)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2004년 뇌졸중이 발병하여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등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2008.9.10.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로, 피상속인 소유 청구외부동산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매각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부동산 매각 시점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OOO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투자금이라면 투자수익분배금의 입금이 중단된 때에 OOO 소유의 부동산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 명의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금액이거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금전이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회수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