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약 OOO억원의 현금과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7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해외송금 방식으로 OOO백만원을 차용했다는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배우자와 며느리에게도 상당액을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당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약 OOO억원의 현금과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7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해외송금 방식으로 OOO백만원을 차용했다는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배우자와 며느리에게도 상당액을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마친 후, 중소기업 OOO을 운영하던 중 피상속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회 평균 미화 2,000달러씩 총 30회에 걸쳐 OOO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쟁점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게반환한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수시로 대여하면서 그 때마다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가족 간의 금전융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3남매의 둘째로서미국에서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봉양할 만한 여유가 거의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대여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인 피상속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로 2000년부터2007년까지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OOO 계좌 중 계좌번호OOO에 기장된 3건의 외화입금액은 청구인이제출한 OOO의 거래내역서(이하 “이 건거래내역서”라 한다)의 송금일자와 그 일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계좌OOO에는 청구인의 송금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나머지 1개의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은 OOO 거래내역서의 송금일자와 금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어머니인 피상속인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대여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여일부터 비교적단기간에 그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7년 동안 30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최초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 건 금액으로 일시에 변제받은것이라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약 OOO원의 현금과OOO과 OOO에서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청구인으로부터 7년여에걸쳐금전을 조금씩 빌려 생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OOO원 중다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아래와 같은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피상속인의OOO 3개 계좌로총 30회에 걸쳐 쟁점금액OOO을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의OOO 계좌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OOO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 OOO원이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구 OOO이 OOO으로 합병되면서OOO의 거래내역 중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원 담당공무원이OOO 담당자에게 청구인의송금 내역과 관련e-mail로 문의한 바, 위 담당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10.10.19.부터2007.12.5.까지 30회에 걸쳐 OOO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내역서를 발급하였다고 답변(e-mail)하였다.
(3)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2010.1.7.과 2010.12.17.에 해외송금의방법으로 이 건 금액인 OOO원을, 배우자인 OOO에게 2010.11.24.부터 2011.6.7.까지 7차례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의배우자인OOO에게 2011.5.3.과 2011.5.27.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받은 OOO은 OOO이 부과한2011.5.3. 및 2011.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등 불복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과 관련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
(5) 이상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7년이 넘는장기간 동안 부정기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이를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현재 약OOO원의 현금(예금)과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7년여에 걸쳐 1회 평균 OOO원 내외의 금전을 해외송금의 방법으로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배우자와 며느리(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한 이 건 금액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