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원인인 대물변제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 등기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다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조심 2012부4254, 2012.11.22.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