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562 선고일 2014.0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26. OOO리 26-34 임야 6,381㎡, 같은 시 OOO리 산93-1 임야 3,339㎡ 및 같은 리 산93-7 임야 3,473㎡의 각 1/2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누나 김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전해 준 행위는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행위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소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취소를 구한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김OOO)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뿐 채무자(청구인)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 재산의 명의가 채무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이지 이로써 채무자(청구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재산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및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지방법원 2011.10.1. 선고 OOO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의 채권자 OOO협동조합중앙회가 쟁점토지의 양수인 김OOO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소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OOO은 채권자에게 그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원인인 대물변제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 등기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다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조심 2012부4254, 2012.11.22.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