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그 발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560 선고일 2014.05.0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기 보다는 실제 공급자와 그 발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OOO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소재하는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0월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OOO이 OOO에게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금액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2010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1.1. 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OOO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도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8.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OOO와 OOO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제품의 일부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외주 제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OOO이 2010.3.23.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1차 협력업체인 OOO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고, OOO은 납품받은 OOO을 용해하여 OOO로 만든 후, OOO의 2차 협력업체인 OOO에 납품하였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OOO를 이용하여 동봉 등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 등에 OOO 명의로 매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사실확인서 및 OOO의 “임가공 입고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도 OOO과 OOO간의 외주가공거래와 OOO이 주식회사 OOO 등에 OOO 등을 매출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OOO과 OOO의 OOO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경우 원재료의 매입 없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매출하였다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는바,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금액인 쟁점금액을 OOO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청구인의 상여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OOO과 OOO간에 실제 OOO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고자 OOO이 2010.3.29. OOO의 OOO은행 계좌(201***9809)로 OOO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이체한 송금확인증OOO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OOO을 비롯한 매출처에서 공급대가를 입금 받는 즉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이 매입한 OOO을 OOO으로부터 납품받았다는 OOO의 계량증명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 OOO이 OOO으로부터 실제 OOO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OOO은 2009.4.2.7.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직권 폐업되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OOO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을 매입하였다며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대금결제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는 발행한 OOO의 사업장OOO이 OOO의 사업장에서 너무 멀리 소재하여 그 계량증명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OOO은 매출처에서 입금 받은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당일 매입처로 전화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출금한 것으로 보아 OOO과 실제 사업장이 없는 OOO과의 거래는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운반하였다는 화물차OOO의 운송자OOO는 OOO 사업장에서 적재한 OOO을 OOO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OOO 사업장에는 야적장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때 그때 매입한 비철을 상차하여 OOO의 사업장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2.9.1.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1.1. 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였으며, OOO은 OOO세무서장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OOO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납품받고 발행한 계량확인서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실중량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3월 중 OOO의 OOO 입고 및 OOO 등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에 입고된 23,666kg에는 OOO이 용해한 OOO 7,945kg(입고된 8,025kg에서 가공손실분을 제외한 것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7) OOO이 작성한 “임가공 입고내역서”에는 OOO이 용해한 OOO 7,945kg을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OOO은 2010.3.23. OOO으로부터 OOO 8,025kg을 매입한 후, 2013.3.29. OOO의 OOO 계좌(147- -4010)에서 OOO의 OOO 계좌(201*** 9809)에 OOO 공급대가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고, 2010.1.1.부터 2010.7.31.까지 OOO의 위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바,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OOO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의 용해(7,945kg)에 대한 임가공료 OOO원을 2010.3.25. OOO에게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2010.3.31. OOO에 OOO 생산(23,161kg)에 따른 임가공료 OOO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임가공료에는 OOO이 2010년 3월 용해한 OOO에 대한 임가공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 OOO의 2010년 3월 매출 현황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현황(요약)은 아래와 같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외주가공비 매입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 등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 관리이사 장OOO의 확인서(2012.11.6. 작성)에는 2010.3.23. OOO으로부터 임가공 원자재인 OOO를 계량하여 인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2012.8.9. 작성한 확인서에도 같은 날 OOO의 외주가공업체인 OOO에 OOO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1)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살피건대,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보면, OOO이 매입한 OOO이 OOO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재료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면 임가공비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함에도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과 OOO에 지급한 임가공비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OOO원을 2010.3.29.에 원재료비 명목으로 OOO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후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무자료 동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와 그 발급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