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2003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지만 법인폐업시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3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2003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지만 법인폐업시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3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을 2007년도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에 반해, 오히려 2003.12.11. 신․구 대표이사 간의 합의서 등에 의해 OOO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당초 가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금액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후임 대표이사 책임 하에 대손처리되었고, 이때까지 OOO(후임 대표이사 OOO는 OOO의 배우자임)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2007년 귀속분이나 이때 OOO에서 청구인의 지위는 경영과 무관하므로 상여처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볼 지라도 세법상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날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인 2003.12.13(대표이사를 사직한 날)이 되므로 그 귀속연도는 2003년도가 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후임대표이사는 회사에 금원이 발생하면 즉, 회사의 금원으로 청구인의 채무(가지급금)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후임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도 아니므로 실지귀속자는 여전히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의 채무는 대표이사직 사임시에 후임대표이사가 인수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변제가 완료된 것도 아니므로 후임대표이사와의 합의시점이 채권부존재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① OOO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업무무관가지급금 OOO원(쟁점금액)을 200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후임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2003.12.13.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당시에 OOO과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귀속연도가 2003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11.8.부터 2003.12.13.까지 OOO의 대표이사였고 1999.12.22.∼2003.12.22. 기간 중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3.12.13. 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5사업연도말부터 2010.10.21. 폐업일까지 주주현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를 보면, OOO의 2003사업연도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중 청구인 관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중 2003.8.26. 가지급금 내용은 2003.8.26. OOO의 유상증자OOO 시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보통주 OOO주의 증자대금 OOO원을 OOO에서 가지급하였다가 동일자로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4) 2003.12.11. 청구인과 OOO의 후임대표이사 OOO 간에 작성한 합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의 2003.12.12., 2003.12.15.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기)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에서 2008.9.16. OOO에 보낸 공문(제목: 부실채무기업 조사실시) 등을 제출하였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12.11. 후임 대표이사 OOO과 작성한 합의약정서를 근거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기존의 OOO 및 OOO 운영 시 발생한 금융권 및 개인적 부채 또한 모두 승계하였 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약정서상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후임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변제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13.8.26. OOO의 유상증자시 교부받은 OOO의 주식에 대한 증자대금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07사업연도 당시 OOO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주주이어서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으로 결정할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인 OOO원보다 더 크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3.12.13.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12.13.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지만 OOO이 2010년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2003.12.13.에 OOO과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