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546 선고일 2014.03.18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았으나 동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한 날에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재차 공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단지 조성에 따라 수용된 OOOO OOO OOO OOO OOO-O 소재 부동산 관련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원주민 김OOO으로부터 2005.5.10. OO,OOO,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오O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 청구인, 오OOO에 대한 쟁점분양권 거래관련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3.8.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결정세액 10% 상당액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를 사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므로 미등기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하고자 시도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고유업무인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당시 OOO일대에 성행하고 있던 이주자택지분양권 전매 상황이나 관련자 대부분이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절한 처분을 했었어야하나 하지 않고, 단순한 무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한 것인바, 2013.5.31.로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 스스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행위라 보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은 원주민인 김OOO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김OOO과 OOO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속칭 “물딱지”(필지가 정해지지 않은 분양권)를 불법으로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었는바, 이 과정에서 불법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지급,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한 변칙적인 해지증서 작성 등을 하였으며, 본인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이 건 과세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무신고에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어서 당시 적용되는소득세법제115조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적용할 것일 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쟁점분양권 매매서,관련자들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분양권은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오OOO로 거래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김OOO과 오OOO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김OOO은 양도가액을 OOO으로, 오OOO는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6.23. 김OOO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 하고, 2005.5.10. 양도시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여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김OOO에게 OOO원을 추가지급하고, OO OO원을 수고비 등으로 지출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김OOO과 오OOO가 각각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전매과정에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 및 해지증서 작성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으며, 김OOO 또한 청구인에게 매매하였음에도 오OOO와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거래가액 과소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탈루한 것으로 보아서 양자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2) 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법무법인의 인증서OOO 및 OOO지검 소속 공증인의 인증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6.23. 김OOO과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동 계약서는 2003.6.24. OOO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음)하였다가, 실제 쟁점분양권의 잔금을 지급한 2005.5.10. 위 매매계약 전부를 조건없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해지증서를 작성(동 해지 증서 또한 2005.5.11. OOO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하였으며, (나) 김OOO과 OOO 사장간의 용지공급계약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따르면, 김OOO은 2005.11.9.에야 이주자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7.3. 오OOO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OOO․오OOO와 본인이 OOOOO O와 체결한 용지공급계약서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김OOO과 오OOO와의 계약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단순히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당시의 관행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도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증여세를 제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이 도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판결,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았으나, 동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한 날에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청구인을 제외한 거래당사자들은 상호간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