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보험료를 실제 청구인이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07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 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보험료를 실제 청구인이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07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 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는데, 2011년 사업소득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2012년 4월까지 매출은 OOO원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없다(2007년부터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7.5.14. OOO원, 2007.11.12. OOO원, 2008.12.15.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인 OOO호의 전세금 인상분 OOO원도 청구인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이는 자산증식을 위한 청구인의 펀드운영과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배우자의 생활비 지원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결혼지참금, 공동명의 아파트전세금 등을 펀드와 주식투자에 이용하여 생활자금을 증식하려 노력하였고,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입통장이 청구인의 명의이므로 보험료로 불입한 금액의 원천이 배우자의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보험료의 실질적인 납부자가 배우자라고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OOO원과 OOO원(이하 2건의 보험금을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OOO호는 2004년 6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아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2011.1.29. 전세보증금 인상분인 OOO원을 청구인 소유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주식과 펀드 투자수익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금은 부동산 취득 전인 1999년도부터 납입되었고, 전세보증금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되는 OOO원은 2011년 1월~7월까지 전액 출금되어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7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12.4.2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OOO원으로서 피상속인 자녀들의 해외 유학자금 및 관리비 등은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었고,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보험금 불입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이력 또한 없다.
(3) 따라서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의 투자수익 등으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사업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생활비 등을 전액 치과의사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으며, 쟁점보험금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중 일부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이체했을 뿐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1) 처분청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OOO호(면적 136.98㎡)의 신고가액 OOO원과, 같은 아파트 OOO호(면적 41.53㎡)의 2분의 1의 신고가액 OOO원을 신고가액으로 결정함 (나) 금융재산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신탁예금 OOO원, 예금 OOO원, OOO원은 신고가액으로 결정하고, OOO원, OOO원을 적출함(OOO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은 소득원천이 없고, 청구인의 통장은 피상속인 OOO의 병원수입에서 이체된 것으로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는 피상속인임) (다)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OOO원, 기계장치(치과) OOO원, 차량 3대OOO을 신고가액으로 결정함 (라)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OOO원 신고가액으로 결정함 (마) 상속채무 등 금융채무 OOO원, 임대보증금(지분 2분의1) OOO원을 신고가액으로 결정하고, OOO호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 지분 1/2 OOO원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1.2.29. 임대보증금 인상분 OOO원 중 피상속인 1/2지분인 OOO원을 소명서와 같이 타계좌 이체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결정함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식회사가 2012.12.5. 발행한 보험료납입내역증명서에는 동 보험의 상품명은OOO, 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OOO, 계약일자는 2008.3.12., 월 보험료는 OOO원, 총납입보험료는 OOO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에는 동 보험의 상품명은 OOO, 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OOO, 계약일자는 1999.11.12., 납입기간은 10년, 월 납입보험료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계좌에는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OOO원[1999년 11월~ 2000년 12월(14회): 월 OOO원, 2001년 1월~2009년 10월 106회: 월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174-18--9)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납입한 보험료 OOO도 청구인의 OOO 계좌(174-18--9)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펀드 등에 투자하여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지점이 발행한 계좌보유현황과 OOO이 발행한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마) 전세금 중 피상속인 OOO 지분 OOO원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금융소득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계약자가 청구인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좌명의가 청구인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부정기적인 청구인의 개인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7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12.4.2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OOO원으로 조사된 점,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사업한 이력 및 금융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이 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