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한ㆍ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539 선고일 2014.07.30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은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ㆍ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이 2013.10.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 이하 “청구법인 또는 OOO”라 한다)은 2008.4.25. OOO(이하 “OOO”이라 한다) 국적의 OOOOOO, OOO 국적의 OOOOOO의 지분으로 OOO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라 한다)로서 그 정관에 주사무소를 OOO령 OOO에 두었고, 자체 보유한 조업선(OOO)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선박을 OOO 국적으로 등록하여 수산물 어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5.21. 조업한 어획물을 OOO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 및 선박관리, 조업선에 승선할 선원(OOO 국적 제외)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 소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사주인 OOO의 조카 OOO 및 OOO가 소유한 OOO의 설립 및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사업계획의 수립, 회계의 기록 및 보관, 선장 및 관리직원의 채용, 자금의 관리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을 OOO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3.8.20. 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OOO가 관련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주인 OOO, 재무담당은 OOO이고, OOO는 OOO인인 OOO(이전 OOO는 OOO이었으나 2012.8.11. 사망으로 2012.8.14. 변경)가 담당하고 있는 등 인적자원을 보유하여 청구법인의 제반 업무를 직접관리하고 있고, 자체 보유한 조업선(선박명 OOO)을 이용하여 수산물 어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사무소는 OOO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2008.5.21. OOO가 조업한 어획물을 OOO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 같은 날 선박의 유지관리 등 계약을 체결하여 OOO은 사실상 OOO의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같은 날 조업선에 승선할 선원(OOO 국적 제외)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8.3.25. OOO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LC)로서 정관상 등록소재지(Registered Office)는 OOO이고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은 OOO이며, OOO OOO 회사법의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OOO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OOO의 유한책임회사이므로 당연히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나) 유한책임회사(LLC)는 ‘모든 사원들이 각자가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부담하면서도 각 사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주는 분권적인 지배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유한책임회사는 OOO의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명문으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명의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계약 등 법률행위가 가능하며(OOO OOO),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은 유한책임회사의 채무,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바(OOO OOO), 청구법인은 OOO OOO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OOO의 유한책임회사이므로 당연히 OOO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다) OOO조세조약 제2조에서 “OOO법인” 또는 “OOO의 법인”이라 함은 OOO 또는 OOO의 제 주 또는 OOO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OOO의 조세목적상 OOO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OOO 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OOO조세조약에 따라 명백하게 OOO법인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OOO조세조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OOO OOO 회사법에서는 OOO에 소재지를 등록하고 등록대리인이 소재하고 있을 경우 OOO의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한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OOO에 OOO를 두고 있으므로 OOO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OOO 유한책임회사(즉, OOO에 납세의무가 있음)로서 OOO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Principal office)의 소재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OOO OOO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정당한 법인이라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과세방식을 선택한 유한책임회사이므로 국내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외국법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과세방식의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OOO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정당한 유한책임회사(LLC)이므로 OOO조세조 약에 따른 OOO법인에 해당하고, 이는 유한책임회사인 청구법인이 OOO OOO 규정에 따라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조세조약상으로는 OOO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거주하는 법인이므로 그 사법적 성격에 따라 당연히 OOO법인인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OOO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청구법인인 유한책임회사(LLC)와 관련이 없는 유한파트너쉽(LP)과 관련한 판례로 청구법인의 사안과 다른 판례이나, 동 판례의 결론은 OOO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타법인 및 단체로서 OOO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청구법인은 당연히 OOO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국적의 OOOOOO가 OOO%, OOOOOO가 OOO%의 지분을 보유한 OOO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주주인 OOO, 재무담당은 OOO이고, OOO은 OOO인인 OOO(이전 OOO는 OOO이었으나 2012.8.11. 사망으로 2012.8.14. 현 매니저와 고용계약 체결)가 담당하고 있는 등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직접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자체 보유 조업선(선박명 OOO)을 이용하여 수산물 어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사무소(Principal office)는 OOO 소재 사무실을 임차OOO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는 OOO이 아닌 국외이고, OOO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근거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3.25. OOO OOO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그 정관에 주사무소를 OOO령 OOO에 두었고, 반면 OOO에는 어떠한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으며 동 정관에 따르면 법인설립 대행사의 소재지가 OOO로 명시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OOO 과세당국에 납 세번호(EIN) 신청 및 소득세 신고시 법인성격을 OOO으로 선택 하였으며, 2008.5.6.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business Lisence) 및 인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을 발급받아 위 OOO내 주사무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OOO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OOO조세조약에서 지리적 의미의 OOO은 OOO 특구를 의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OOO령 OOO은 OOO조세조약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 2005.10.21., 세정신문 보도자료)이고, 다만 청구법인이 OOO 법률에 의해 설립된 OOO법인으로서 OOO조세조약상 OOO법인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OOO조세조약상 OOO측 거주자의 정의 중 OOO법인이라 함은 ① OOO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OOO 또는 ② ‘OOO의 조세목적상 OOO으로 취급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OOO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여하에 불구하고 설립근거법 주의에 의거 자국의 거주자(OOO법인)로 분류하고 ‘기타법인OOO’의 경우에는 OOO의 조세목적상 OOO으로 취급되는 단체로 정의하여 OOO에 법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단체를 OOO법인으로 분류하며, 기타의 人(인)으로서는 “조세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파트너쉽”을 OOO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형태는 OOO로서 OOO OOO OOO에 의거 등록되어 OOO과 구분되는 기타의 법인OOO이며 OOO 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OOO을 선택하였는바, 첫째 청구법인은 OOO조세조약에 의한 OOO 또는 “ OOO 조세목적상 OOO으로 취급되는 단체 ” 가 아니므로 OOO조세조약 적용의 대상이 되는 OOO법인OOO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둘째 청구법인은 OOO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OOO조세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OOO에 거주하는 파트너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법인은 OOO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의 주체(Taxable Entity)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OOO OOO법에 의해 설립되어 거주하는 OOO법인으로 OOO조세조약상 OOO법인에 해당하여 유한책임회사로 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이고, 주사무소의 소재지 여부는 조약상 OOO 법인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바, OOO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는 OOO조세조약의 적용이 되는 OOO 또는 ‘OOO의 조세목적상 OOO으로 취급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청구법인은 유한책임회사(LLC)로서 국내법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법인격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바 없다.

(2) OOO은 선원송출계약, 선박유지 및 관리계약, 어획물 수매 계약, 선용품 공급이라는 OOO 계약을 빌미로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면서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설립 및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회계의 기록 및 보관, 어획물 판매 단가의 결정, 입어 라이센스의 관리, OOO인 선장 및 관리직원의 채용, 계좌입출금 권한의 보유를 통한 자금관리, 세무 및 회계업무의 수행, 사업계획의 수립 등 청구법인 사업활동의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행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은 국내(OOO)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외인지, 국내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대상조세】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OOO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OOO의 조세) (b) OOO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OOO의 조세) OOO 제2조【일반적 정의】①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b) (i) "OOO"이라 함은 OOO을 의미한다. (ii) "OOO" 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OOO의 제 주와 OOO를 의미한다. OOO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e) (i) “OOO법인” 또는 “OOO의 법인”이라 함은 OOO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OOO법인 제외), 또는 OOO의 조세 목적상 OOO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ii) “OOO법인” 또는 “OOO의 법인”이라 함은 OOO 또는 OOO의 제 주 또는 OOO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OOO의 조세목적상 OOO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한다.

②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OOO 제3조【과세상의 주소】①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OOO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OOO법인 (ⅱ) OOO의 조세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OOO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OOO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OOO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OOO법인 (ⅱ) OOO의 조세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OOO 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OOO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OOO 제8조【사업소득】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②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③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④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④항에 규정된 것〕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⑦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제9조【고정사업장】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②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③ 상기 ①항 및 ②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④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①항 내지 ③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⑤ 상기③항의 세항(a), (c) 및 (d)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타방 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⑥ 상기 ④항 및 ⑤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⑦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⑧ 상기 ①항 내지 ⑦항에 규정된 제 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2) 법인세법 제1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상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직권등록하였는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8년 1월부터 OOO 주관으로 OOO과 OOO 섬국가간 어업협정 수혜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OOO 법인의 설립 및 선박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어업협정 수혜의 요건은 OOO 시민권자가 주주(OOO% 이상)인 법인으로서 OOO 자체로는 수혜 대상이 되는 OOO법인의 설립이 어렵자, OOO OOO 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OOO ‘OOO 법률사무소’를 통해 OOO 사주 OOO 회장의 동생인 OOO의 자녀 OOO 및 OOO(OOO 시민권자)를 주주로 한 OOO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2008.3.25. OOO OOO에서 자본금 OOO로 청구법인을 설립, 그 정관에 주사무소를 OOO령 OOO에 두었고, OOO은 2008.4.4. 청구법인과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소유 참치 선망선을 5년 장기할부조건으로 OOO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없이 2008.5.8.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8.5.6.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인허가증(Business License 및 Certifiate of authority)을 교부받아 2008.6.2.부터 OOO에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참치 선망선 운영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선박명을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2008년 작성된 기획운영팀 주간 경영 회의자료 중 OOO 주간업무(선망) 자료에 의하면, 노후선의 OOO국적으로 변경, OOO 회사의 설립, OOO 법인계좌의 개설, OOO 법인 Manager의 채용, OOO 선박 검사, 어업 라이센스 관리, OOO 법인을 위한 선박관리업 등록, OOO국적선 OOO 및 OOO 서류관리 업무 등 2008년 3월부터 6월 중 OOO내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선망선 운용에 필요한 모든 제반업무를 OOO이 진행하였고, OOO 선장 및 매니져(Managing Director)의 구인 및 교체 등 ‘선원 및 선박관리 위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기 핵심 인원에 대한 채용을 비롯하여 현지 회계법인 선정 또한 OOO이 직접 수행하였다.

1. OOO은 2008.5.21. 선원송출계약, 선박의 유지 및 보급, 보험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여 2008.6.2.부터 선망선 운영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과 동시에 OOO 소속 직원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선원관리, 선박관리, 유류/선용품 공급 등 선박관리대행업무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세무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OOO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용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 운영비용 및 어업 License 비용 등을 선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대, 선용품, 선원급여, 선박수리비 등을 선급금으로 부담하면서 청구법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어획한 참치는 어획물 수매계약에 따라 OOO이 가격을 결정하여 전량을 구매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어획물수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어획물 판매에 따라 OOO에 발행하여야 할 Invoice’를 기획운영팀에서 작성, OOO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중인 청구법인 주주 또는 OOO의 전자서명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OOO 스스로에게 교부하여 왔다.

3. OOO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어로원가명세서를 기록 보관해 오고 있으며 OOO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위한 현지 회계법인을 직접 선정 및 계약하였고, 회계 및 세무업무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이메일 통해 동 회계법인의 세무사와 협의하여 왔다.

4.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권한을 OOO OOO이 소유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행하여야 할 선수금의 송금, 선원급여의 지급, 유류 및 선용품대금 지급 자금집행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5. 2012년 OOO의 어획 호조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자 OOO 기획운영팀은 OOO의 OOO내 신고소득을 축소할 목적으로 2012년말 어망 및 어구 등의 조기 비용계상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결과 시기적으로 늦어지자 2013년 초에 취득한 어망, 어구 등을 소급하여 12년 귀속으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6. OOO 기획운영팀의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OOO OOO 회장 및 소속 임직원은 2012년 3월부터 청구법인을 OOO로 국적이전을 계획하였고 신규 법인설립과 인허가 취득, 선박매입 및 매각에 관한 업무를 주관․기획하였다.

7. OOOOOO은 청구법인 선박에 대한 조업일수를 관리하면서 매년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생산계획, 어로원가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제 실행된 손익 및 어로원가를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분류, 기여이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등 청구법인을 OOO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 주주겸 임원인 OOO, OOO에 대한 급여와 선장의 보너스 지급 여부를 OOO이 결정하였고, 어획고에 따른 선원 상여금 산출, 청구법인 소속의 OOO 및 OOO선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또한 OOO이 수행하였는바, 기획운영팀이 2010년 1월 생산한 “OOO법인 성과손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성과손익, 어로원가 실적, OOO국적선 운항계획, 월별생산 및 매출계획, 어획원가, 월별 결산금계획, 월별 입어료, 월별 선박 감가상각내역, 항만제경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등 제경비, 보험현황, 어로원가 계획 수립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역을 작성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 비용집행을 위한 수표의 발행, 채권․채무현황 분석을 통한 상환 여부, 상환시기 결정 등 청구법인의 자금집행 및 관련 의사결정을 OOO이 수행하고 있다. 8) OOO이 운영해 온 OOO 선박의 침몰에 따라 사망한 선장 유가족 측의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OOO 및 공동대표 임원 OOO가 OOO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일상적 영업활동은 OOO에 의해 진행되었고 OOO과는 직접 연락하지 않으며 누가 고용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심지어 청구법인의 사무실 존재 여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9. OOO OOO이 청구법인의 OOO인 OOO 에게 OOO 선원의 고용과 재무권한을 부여하였다(OOO은 선원송출계약서상 OOO인 선원 송출권한이 없음). (다) 청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 귀속되는 아무런 이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정사업장 구성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1.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그 외국법인이 타방국가에서 재고의 보유 등 보조적․예비적인 활동을 벗어나 계약체결이나 영업활동 등 산업상 상업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고, 실질적 관리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의 중요한 관리나 상업적 결정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구별된다.

2. 이 건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과는 별론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바, OECD 모델협약에 따르면 한 기업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3. OOO은 사주일가 등 특수관계 법인만을 대상으로 기획운영팀을 통해 참치 조업선에 대한 해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매할 어획물의 단가를 직접 결정하며, ➁ 청구법인간의 구매계약서에 OOO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한 후 사실상 OOO이 고용한 청구법인 OOO의 서명만을 받는 방법으로 쌍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➂ 청구법인이 발행하여야 할 인보이스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OOO이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주주 또는 OOO의 사인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 관리하면서 이미 결재된 인 보이스에 복사 날인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발행하여 왔는바, OOO은 계약체결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 요건도 충족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OOO에 의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OOO 법원에 제시된 진술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당초 답변에 따른 증빙자료로서 ① OOO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과 OOO 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된 교신내용 및 비용 청구서, ② 청구법인 설립과정에 관한 주간경영회의자료 및 주간업무 실적, ③ 청구법인의 OOO내 LLC 설립증명서, 납세번호 신청서, 사업인허가증, 어업 라이센스 등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OOO 기획 운영팀이 보관중인 청구법인 관련 제반 서류, ④ 선장 구인에 관한 내용 등을 제출하고 누가 실제로 법인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준비를 해왔는지에 관하여 입증한바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법정진술 내용 중 “당신이 청구법인의 소유자인가?”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는 진술과 법인설립 비용의 청구법인 부담을 근거로 OOO, OOO가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상․등기상 OOO, OOO 등이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한바 없고, 법정에서 주주로서 “네” 라고 답변한 것과 법인설립 비용이 청구법인의 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2. OOO이 선박관리계약을 빌미로 청구법인 사업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선부담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OOO으로서의 영업활동 범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OOO에 불과하여 태생부터 참치잡이 선망선 운영을 위한 독자적인 능력이 없는 회사로 청구법인 설립비용을 비롯하여 선박구매, 어업라이센스 취득, 선원급여, 유류, 선용 품 등 회사운용에 필요한 모든 소요 자금을 OOO의 자금지원을 통해 조달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OOO은 외관상 선박관리계약을 빌미로 선원의 공급, 유류 및 선용품의 공급, 선박수리용역을 OOO이 수행하면서 청구법인 업무의 중요한 관리 및 전방위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왔다.

3. 청구법인은 OOO의 OOO 사무소를 임차(임차료 월 OOO)하여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였고, 이후 같은 빌딩 내 부친 OOO이 운영하는 OOO가 소유한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당 업체와 서류관리, 우편물 수발신, 은행업무 대행 등 사무관리계약을 체결(관리용역비용 월 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채용한 선원지원업무 직원 1명(OOO)을 두고 법인설립 초기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OOO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청구법인 OOO의 계정별과목 원장 중 설립초기 기록자료에 의하면 설립당시부터 OOO으로부터 단기운영 차입금 OOO과 외화외상매입금 명목으로 OOO을 지원받아 입어료(US 라이센스 비용) OOO을 포함하여 유류대, 선용품, 선원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OOO은 OOO이라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을 위해 유류를 비롯하여 어망, 어구 등 각종 선용품과 선원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동 선부담액 또한 어획물의 구매대금으로 회수하여 왔다.

5. OOO은 사주 소유의 청구법인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선박을 계약금 지급이나 적절한 담보제공 없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이전한 후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대신 운영하여 왔고, 선박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 취득비용, 선원급여, 유류대, 선박수리비 등 모든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6. 청구법인은 “OOO과 아무런 관여 없이 OOO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새로운 회계법인 OOO와의 계약은 OOO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기 제출한 증빙자료와 같이 ① 전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점으로부터 3개월에 걸친 본인의 급여 미수령에 대하여 OOO의 OOO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문서를 수차례 송부하였고, ② OOO으로부터 OOO선원의 고용 및 재무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③ 현 OOO은 2012.9.10. OOO OOO이 작성, OOO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기간과 급여를 결정하였고 관련 업무는 전 OOO의 후임으로서 OOO 선박 및 선원의 지원업무 및 선박검사 등 대응업무로 확인되며, ④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이 OOO 기획운영팀 OOO에 보낸 회계법인 관련 메일은 작성일자가 2010.6.22.인 반면, OOO 사업부장의 결재를 득한 ‘OOO 회계사무소 교체의 건’ 기안문 결재 시점은 2010.5.25.로서 이미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OOO이 관련 회계사와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계약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OOO이 청구법인의 Managing Director를 직접 채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당초 답변서를 통해 제시한 증거 이외에도 OOO 경영지원팀 OOO 사원이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OOO OOO 계약의 건’ 이라는 2012.10.15.자 문건(OOO 계약서 수정관련)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신규 OOO에 대한 수정계약서를 OOO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검토내용에는 청구법인 OOO의 출장관련 항공좌석 등급, 출장가능 해외국가, 정보제공에 대한 답변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고, “OOO의 선임일을 8/31 부로 계약진행 예정”이라 명기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선박관리계약상의 감사조항(Audit)에 따라 OOO이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해석상 동 조항은 선박수리, 유류 등 선용품의 공급, 보험가입 등 OOO이 OOO의 자격으로 지출하는 금원의 적정성에 대한 쌍방간 검토 조항일 뿐인(청구법인 사업의 모든 회계업무를 위탁하는 조항이 아님) 반면, OOO은 청구법인 사업에 관한 모든 회계는 물론 세무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OOO이 선박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와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는 없다.

8. 청구법인은 “은행계좌 입출금 권한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OOO은 채권자로서 청구법인 수표에 대한 발행(Sign) 권한을 일부 부여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의 자금 집행권한은 실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이 서명한 수표는 청구법인 OOO이 직접 확인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이 이루진다’는 법정진술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OOO의 법정진술내용 전문을 확인하여 보면 ‘본인은 회계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내가 검토하는 것은 OOO이 알려온 지출 또는 지급된 금원에 대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으로부터 OOO으로 보내진 발행 수표에 대하여 은행에 가지고 가서 그 지급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이체되도록 한다’고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OOO이 수동적으로 OOO이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상대방에 지급되도록 전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9. OOO은 관리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OOO선장의 구인, Managing Director의 고용을 직접 수행하였고, 이들을 포함한 주주 OOO OOO 급여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사업계획의 수립, 법인의 설립 및 이전계획의 수립, 회계의 기록 및 보관, 자금의 집행, 인보이스의 발행 등 청구법인 선망사업운영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대부분의 업무를 OOO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지출할 선박구매자금, 선원급여, 유류, 선용품, 선박수리비 등을 OOO이 선부담하고 OOO의 인적자원을 통해 운영된 선박의 어획물 대금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 사업에 관해 자금의 지원을 해왔는바, 사실상 OOO은 관리계약을 빌미로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여 왔음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10.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소송에 관여하게 된 사유가 OOO이 선박관리계약의 상대방이기 때문으로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OOO 선장 사망의 책임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신(Alter ego)으로서도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이 OOO에서 조사확인한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더불어 OOO에서 OOO 침몰로 사망한 OOO인 선장 OOO의 유가족(원고측, 처 OOO)이 제기한 소의 내용을 보면 더욱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OOO)은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산물어획업을 영위하는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OOO법인으로서 주요 경영행위,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등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1. OOO 지역의 조업선 제한 척수는 OOO척이었고, 이중 OOO의 조업선은 OOO척으로 OOO은 자사 노후 선망선을 매각할 상대방을 물색하였는데, OOO은 당시 OOO 영해에서 조업이 허용된 척수 OOO 대비 OOO척이 운영되는 관계로, OOO척이 추가로 OOO 영해에서 조업 가능한 OOO적선으로 허용된 상황이었고, 당시 선망선 사업을 잘 알고 있는 OOO(OOO 및 OOO의 아버지)은 OOO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자녀들과 협의하여 제안을 수락하고 두 자녀가 지분을 보유한 OOO와 OOO를 설립하여 OOO이 보유한 선망선을 매수한 것으로 이는 선망선의 OOO 국적 등록을 위해서는 그 수익적 소유권의 OOO% 이상을 OOO인이 소유하여야 하는 바, OOO 및 OOO가 OOO 시민권자(OOO, OOO 국적자)이므로 선박의 매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두 자녀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2. 또한, OOO은 선망선 매각 사업제안을 위해 2008년 2월 OOO 법률사무소를 통해 OOO 법인(LLC), OOO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회사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OOO의 법인설립 자문결과에 따라 사업제안을 수락한 OOO와 OOO는 OOO법인 OOO, OOO를 설립하였고, 동 OOO 법률 자문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 OOO 및 OOO가 지급하였는바, 즉 OOO 법률 자문에 대한 비용도 OOO이 아닌 법률자문의 실질적 수혜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3. 청구법인의 사업수익은 보유 선박의 조업행위로 획득한 어획물의 판매인데 아래와 같이 이와 관련한 주요 경영행위는 모두 국외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회사 설립 이후일인 2008.3.25. 이후인 2008.4.4.에 OOO과 정당한 선박매매계약을 통하여 선망선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전에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OOO과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정한 정상적인 지급스케줄에 따라 이자 OOO%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최초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이 선박매매대금의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수표의 서명권자에 청구법인 주주인 OOO와 OOO 대표 외 OOO의 임직원 2명을 포함시켜주었는바, 이는 OOO이 청구법인의 주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하에 안정적인 매각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의 서명권한을 일부 부여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회계업무, 회계의 기록 및 보관 등과 관련하여 OOO이 수행한 업무는 OOO과의 선박관리계약 제5조에 따라 OOO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OOO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회계업무에 따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의 세무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는 OOO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한 법인으로서 기존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OOO이 추천한 새로운 회계법인 OOO의 담당회계사를 청구법인의 OOO이 직접 만나서 확인한 후 선임한 것이므로 OOO이 OOO 회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의 절세를 위한 검토는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대행하는 OOO과 청구법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OOO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당연한 업무이다.

6. OOO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선박에 필요한 유류, 수리, 소모품(주부식 등), 선용품 등 선박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전담하여 공급하고 있고, 재화의 구입비용 및 용역비용을 선지급하며, 청구법인 선원의 급여 및 보험 등의 선원관련 비용을 선지급하고, 선지급한 금액에 약정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OOO의 확인을 받은 정당한 선박관리계약 및 선원공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OOO이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각 서비스별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과 OOO과의 선박관리계약에는 1년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OOO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OOO%의 이자율로 상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선박관리계약에 따른 자금의 집행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 및 OOO이고, 동 주주로부터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임받은 OOO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OOO은 청구법인과 어획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어획물 매매는 계약서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선박관리계약, 선원공급계약은 OOO의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계약으로서, OOO은 동 계약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기본계약서로 2008.4.4.자 선박구매OOO 등이 있는데, 이들 계약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또는 당시 청구법인의 OOO인 OOO이 직접 서명을 하여 계약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OOO은 OOO 회원으로 등록되어 선원·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정당한 선박관리업 회사로 OOO은 2008년 8월 OOO에 청구법인과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선박관리업무(선원 및 선박)에 대한 정당한 허가를 받았는바, OOO이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참치선망선 운영 사업을 실제 영위하여 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O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인 선원관리, 선박관리, 유류․선용품공급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과 정당한 선박관리계약 및 선원공급계약에 따라 OOO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OOO에서 “업무의 범위” 및 “관리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정당하게 승인을 받은 업무로서, 당연히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3. 청구법인의 OOO(당시 OOO)는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서, 기타 청구법인의 명의 서류 및 OOO에 대한 invoice에 대해서 직접 서명을 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의 일부 invoice는 청구법인의 OOO이 어획물의 독점적 매수인인 OOO에 대하여 invoice 작성업무를 위탁하는 요청을 하여 OOO이 OOO 등의 서명 스캔 파일을 사용하여 invoice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이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OOO이 요청한 것으로, 업무위탁 요청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후 OOO가 모든 invoice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전 OOO의 성향에 따라 Invoice 발행 업무를 일부 위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주간 경영 회의자료를 보면, OOO이 청구법인에 선박매각 등을 위한 내부 검토, 선박매각과 관련한 절차 진행업무, 청구법인의 선박 및 선원관리 업무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등으로서, 이는 OOO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또한 주간 경영 회의자료 및 선장 구인 등과 관련한 기간인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청구법인의 법인설립(2008.3.25.), 선박매매계약(2008.4.4.), 어획물 독점공급계약, 선박관리계약, 선원공급계약(2008.5.21.) 등을 체결한 시기로서, 이미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제안을 수락하고 계약 등과 관련하여 합의한 상황에서 또는 계약이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간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어획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사업초기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의 청구법인 선장구인 내용은 최초 청구법인의 OOO이 선임되기 전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 선장구인에 도움을 준 것이며, 최초 선장 이후의 모든 선장의 채용은 청구법인 OOO이 직접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법인의 최초 OOO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및 OOO 대표가 아버지인 OOO의 추천으로 직접 채용한 Manager로, OOO의 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OOO이 2012.8.11. 사망한 이후 청구법인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청구법인의 OOO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해외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OOO에 OOO의 추천을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 OOO이 추천한 OOO의 경우 OOO으로서 충분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OOO을 OOO이 직접 채용하였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6.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어획물 독점공급계약서상 가격은 거래시점의 Market Price에서 톤당 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OOO이 가격을 결정하여 전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획물 독점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어획물을 구매하는 시점에 OOO은 동 어획물을 외부 제3자인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OO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처분청은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다.

7. OOO은 선박매매대금의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수표의 서명권자에 OOO와 OOO 대표 외 OOO의 임직원을 포함시켜 주었고, 이는 OOO이 청구법인의 주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하에 안정적인 매각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금입출금에 대한 일부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다만, OOO이 청구법인의 수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표는 청구법인의 OOO이 수령하여 직접 확인하고 OOO 소재 OOO에 제출하여야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금 집행권한은 실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자금입출금 권한을 OOO이 보유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8. 청구법인의 이전계획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협의한 문서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국가이전 계획 등을 OOO이 주관하여 기획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계획은 OOO과 청구법인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고, 실제 진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양사가 협의한 문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실지 소유주가 아닌 OOO이 독자적으로 청구법인의 국가이전을 계획하고 관련 업무를 주관·기획하였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9. OOO에서는 내부 사업계획을 작성시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OOO(어획물의 매입․매출, 선박관리업 수익 등)의 향후 수익, 비용, 자금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별도로 사업 및 생산(어획물 구매) 등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OOO이 자사의 향후 이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청구법인으로 인한 비용지출계획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일부라는 의견은 부당하고, 또한 OOO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실적, 원가, 경비 등의 세부내역을 작성․관리하고, 선원 급여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선박관리계약 및 선원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수행한 것이다.

10. OOO이 청구법인의 채권자로서 선박매매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경상적인 비용(과거 미지급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선장 추가 비용지급)에 대하여 OOO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부 서류일 뿐이고, 이런 OOO의 내부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사업 및 비용절감을 통하여 얻는 모든 이익은 청구법인 주주인 OOO 대표 및 OOO의 소유이다.

11.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OOO 및 OOO는 회사업무를 대부분 OOO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OOO 및 OOO가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바,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소유에 대하여 OOO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회사업무를 대부분 OOO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겸 임원인 OOO 및 OOO는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을 OOO에게 대부분 맡기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나 OOO, OOO가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2. 청구법인 OOO의 업무권한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부여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회사로서 계약에 따른 의무관계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이메일은 청구법인의 OOO이 선원채용과 관련하여 선박관리 및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OOO과 협의한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며, OOO에 대한 권한부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메일인바, 청구법인 OOO의 채용은 청구법인 주주의 아버지인 OOO의 권유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 주주가 OOO에게 청구법인 운영을 위임하였으며, OOO이 OOO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완전히 별개의 회사이고, 청구법인 주주가 OOO을 위하여 일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OOO에 의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의 설립은 선망선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OOO이 OOO의 선망선을 매수하여 OOO에서 선망선 사업을 할 경우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자녀인 OOO 및 OOO와 협의하여 OOO의 사업제안을 수락하고 두 자녀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OOO법원에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주간경영 회의자료 및 관련 제반서류는 청구법인의 어획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초기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OOO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OOO의 선장 구인 자료는 최초 청구법인의 OOO이 선임되기 전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의 선장 구인에 도움을 준 것으로 최초 선장 이후의 모든 선장의 채용은 청구법인 OOO이 직접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선박관리계약 및 선원공급계약은 OOO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수수료율에 대하여 정당하게 허가된 계약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선박관리비용 및 선원관련 비용을 OOO이 선지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에 따라 OOO이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선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율 OOO%의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OOO으로서의 영업활동 범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OOO이 운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고, 정당한 계약을 기초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대금을 단순 자금지원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어획물 독점공급계약서상 가격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거래시점의 시장가격에서 톤당 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어획물을 구매하는 시점에 OOO은 동 어획물을 외부 제3자인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OO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을 OOO이 채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최초 OOO은 청구법인 주주인 OOO, OOO의 아버지인 OOO의 추천으로 직접 채용한 Manager이며, 이에 대하여 OOO이 OOO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OOO은 OOO의 사망 이후 청구법인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해외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OOO에 OOO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OOO의 경우 OOO으로서 충분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한 것으로, OOO 채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중 ① 급여 요청자료는 청구법인 수표에 대한 서명권한을 OOO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회계업무 및 수표에 대한 서명권한을 부여받았던 OOO에 대하여 OOO이 자신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 요청한 것이며 이는 당연한 OOO의 권리를 요청한 것으로 채용과는 무관한 자료이며, ② OOO월 경 OOO호 침몰 선원을 구조한 OOO호는 OOO의 사고 선원 인터뷰 등이 필요하여 OOO로 입항하게 되어 있었는데, 입항 당시 OOO의 선박사관 면제조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OOO인 기관장 및 항해사를 태워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OOO은 OOO 선장에게 선원구인에 대한 권한을 일시 위임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OOO OOO은 내부적인 공유차원에서 메일로 관련 부서에 공유를 한 것으로 OOO으로부터 OOO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③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요청하여 추천을 받은 OOO을 청구법인이 고용계약서를 통하여 채용한 것으로, OOO과 관련한 계약기간 및 급여에 대한 OOO 자료는 대리점으로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른 OOO 추천 및 변경된 내역에 대한 단순 내부보고 자료일 뿐으로 OOO의 자료는 OOO의 실제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며, ④ OOO 회계사무소의 교체는 기존 회계사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서 OOO에 새로운 회계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OOO에서 추천한 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를 청구법인의 OOO이 직접 만나서 확인한 후 선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OOO은 새로운 회계사를 접촉하여 업무능력 및 계약가능 여부를 검토한 것이며, OOO이 추천한 회계사를 청구법인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청구법인의 OOO을 OOO에서 채용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하고, 양사가 서로간에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관리계약 제5조의 “OOO은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단지 금원의 적정성에 대한 쌍방간 검토 조항일 뿐이라는 의견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동 계약의 조항은 OOO이 OOO년 이상 수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OOO내에 상장된 기업이므로 회계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청구법인의 업무 및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 조항을 포함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OOO과 OOO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회계처리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6. OOO이 청구법인의 수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표는 청구법인의 OOO이 수령하여 직접 확인하고 OOO 소재 OOO에 제출하여야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금 집행권한은 실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7. 위와 같이 OOO이 작성한 수표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이 직접 은행에 제출하여야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 OOO의 OOO 법원진술자료를 보면 “OOO은 OOO이 대리점 업무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OOO의 진술을 ‘OOO으로부터 OOO으로 보내진 발행수표에 대하여 은행에 가지고 가서 그 지급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이체되도록 한다’라고 언급한 문구는 잘못된 해석으로서 정상적인 해석은 “서류가 OOO으로 보내지면 우리(청구법인)가 지급을 한다. 우리는 이 문서를 은행으로 갖고 가고 은행은 송금처가 어디든 우리계좌에서 송금을 한다”이며, 즉, 처분청의 주장대로 단순히 수표의 전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검토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금입출금 권한은 청구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① 처분청이 제시한 ‘OOO 12년 9월 광고선전비 지급의 건’ 문서는 회계업무 및 수표 권한을 보유한 OOO이 거래처에 지급할 수표를 발행하는 과정과 관련한 문서이고 이 또한 당연히 OOO에 있는 OOO에게 제출하여야 은행에 제출되는 것이며, ② ‘OOO법인 OOO 경비 집행 기한의 건’ 문서는 회계업무 및 수표 권한을 보유한 OOO이 OOO 비용의 지급기한을 정리한 내용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이 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업무이고, ③ ‘OOO 채권, 채무 회수 및 송금 건’ 문서는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OOO이 채권·채무 정리를 위한 OOO의 단순 내부문서에 불과할 뿐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OOO이 단지 회계업무 대리인 및 채권자로서 수행한 업무자료일 뿐이며, 청구법인의 자금입출금 권한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8.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청구법인 사업계획은 OOO에서 내부 사업계획을 작성시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OOO(어획물의 매입․매출, 선박관리업 수익 등)의 향후 수익, 비용, 자금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별도로 사업 및 생산(어획물 구매) 등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청구법인의 OOO 이전계획은 청구법인이 2012년 선박매매대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 OOO에서의 사업진행 여부 및 타지역으로 이전 등으로 고민을 하던 시점에 OOO도 OOO에 OOO를 설립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OOO의 계획을 청구법인 주주의 아버지인 OOO이 알고 OOO가 보유한 노후 선박을 OOO의 OOO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단지 협의하고 검토과정에서 발생한 문서이며, 실제 진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이며, 회계의 기록 및 보관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OOO에서 당연히 관리하여야 하며, 자금의 집행권한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인보이스의 발행도 청구법인 OOO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인보이스 발행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또한, 선장의 구인은 최초 OOO의 채용 이전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이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며, 이후 모든 선장의 구인은 청구법인 OOO이 채용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이 직접 채용한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단지 청구법인의 외주업체 및 채권자인 OOO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일 뿐이고 청구법인의 주요한 업무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중요한 업무는 어획물의 획득을 위한 조업선의 운영, 선장의 관리, 계약의 체결 등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에서 OOO이 직접 수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에 귀속되는 아무런 이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1. OOO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라고 되어 있고,

2. OOO 조세조약 제9조에서는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상기 제4항 및 제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국내에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권한 및 사용권한을 지닌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OOO은 청구법인과 어떠한 지분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비용 절감을 위하여 OOO에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OOO 또는 기타 국내에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OOO의 업무장소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 보유 선박의 조업행위와 어획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주요 경영의사 결정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및 의사결정이 모두 OOO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내국법인으로 간주할 근거가 없다.

4. 청구법인과 OOO간의 구매계약서에 OOO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는 것은 OOO의 계약서 체결에 따른 내부결재과정이므로 이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청구법인의 OOO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채용한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청구법인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계약서에 OOO이 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절차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OOO 중 OOO의 서명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OOO이 Invoice를 발행한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OOO이 요청한 것이고, OOO도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Invoice에 서명한 사실도 있으며, 현 OOO인 OOO은 Invoice에 직접 서명을 하고 있으므로 OOO 이 청구법인의 계약체결 대리인이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5. OOO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청구법인만을 위한 종속대리인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선박관리계약 및 선원공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립적인 기업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조세조약에서 지리적 의미의 OOO은 OOO 특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조세목적상 법인(Corporation)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닌 파트너쉽(Partnership) 과세방식을 선택하였으므로 OOO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3.25. OOO OOO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LC)로서 정관상 등록소재지가 OOOOOO를 OOOOOO에 두고 영업을 하였는바, OOO의 조세체계상 유한책임회사(LLC)는 조세목적상 법인(Corporation) 또는 파트너쉽(Partnership)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소위 “ OOO” 규정에 따라 파트너쉽(Partnership)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은 OOO의 과세당국에 대한 조세목적상 청구법인의 납세방식을 선택한 것일 뿐, 이에 따라 OOO조세조약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물 어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주된 어획장소가 OOO이어서 OOO에 주사무소를 둔 것으로 보여 OOO OOO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영위 장소가 OOO이라 하여 OOO이 OOO조세조약의 적용 지역인지 여부가 청구법인에 대한 OOO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OOO를 고용하고 있고 OOO 국적의 선박을 보유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OOO 과세당국에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Paper Company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 OOO법에 의해 유한회사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의 OOO의 조세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OOO의 과세당국에 조세납부의무가 있는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조세조약상의 OOO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OOO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고, 국내에 OOO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OOO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OOO과 청구법인은 상호 필요와 이익에 따른 협력자적 관계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OOO을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 외에 청구법인은 국내에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권한 및 사용권한을 지닌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OOO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