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소득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소득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16.부터 2012.2.29.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 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OOO원(쟁점수령액)을 수령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계산한 법정퇴직금 상당액인 OOO원을 퇴직소득으로 결정(이의2013서643, 2013.12.20.)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2013.7.19.)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실직상태에서 쟁점사업장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제법 대우가 괜찮은 직장을 다니던 중 회장님(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의 아버지)께서 함께 근무하면 평생 직장, 학자금,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스카우트 제의를 해 직장을 옮긴 것이다.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5년 3개월 15일 동안 회장님댁 200여평 주택관리업무, 운전기사업무, 경리․직원관리 업무, 임대차계약업무, 빌딩관리업무, 소방관리업무, 공사관리업무 등을 하였고, 심지어 회장님께서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1년 넘도록 안마를 해 드리는 등 두 사람 이상이 해야될 업무를 혼자서 해 왔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직장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 쫓겨난 사람처럼 동료나 이웃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아침에 출근을 못하게 된 것이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해고에 따른 요구조건을 말해보라고 하시지만 저는 입사시 정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릴 뿐 다른 요구는 없다”라는 내용이다. (나) OOO의 민원회신 공문 OOO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동 사건은 진정서 접수 이후 양당사자 간에 조사없이 청구인이 체불금품을 수령하고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고, 첨부된 퇴직금정산서상 퇴직금 계산액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소방서장이 2013.10.29. 출력한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 권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타나고, 청구인은 2012.4.10. 입금받은 OOO원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 공문OOO을 보면,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소득세법제22조) 부분이 아래 <표4>와 같고, 그 개정이유는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불형평(근로소득․퇴직소득) 문제개선”, 적용시기는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다.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ㅇ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예) 퇴직공로금․위로금: 불특정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ㅇ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 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퇴직소득의 한도 ㅇ 적용대상: 임원 ㅇ 적용한도 퇴직전 3년 연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3 *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간주 <좌 동> <좌 동> <표4>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의 법령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소득의 구분은 쟁점금액이 발생된 시점의 소득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과정에서 OOO원 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재분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