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정신질환으로 사회복지원에 입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서류 이외에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제출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피상속인은 정신질환으로 사회복지원에 입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서류 이외에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제출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민OOO을 정신이상자라고 하지만 지체장애 3급은 정신이상은 아니며, 민OOO의 누나인 민OOO과 남동생 민OOO은 민OOO이 1981년부터 2005년말까지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OOO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민OOO을 행위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민OOO의 심한 주사로 인해 사람 취급하지 않은 관계로 정신병자라고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해온 결과 정신이상자 취급을 한 것일 뿐 실제 민OOO이 충청북도 옥천에서 인감을 개설한 사실이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인감을 다시 개설하여 은행업무를 본인이 직접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과세관청의 전산망에서 조회되었듯이 민OOO은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이용원을 운영하였고, 민OOO이 2005.11.21. 퇴원한 이후부터 혼자 일상생활을 한 사실로 볼 때 정신이상자 또는 행위무능력자라고 할 수 없다.
(2) 민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972년 6월경 수산시장에서 사업한다고 OOO원을, 같은 해 8월경 원양어선 계약금조로 OOO원을, 1973년 3월경 원양어선 잔금조로 OOO원을, 1974년 5월경 민OOO의 여동생 민OOO(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직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OOO원을, 1975년 6월경 다시 직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며 OOO원을, 1976년 4월경 직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며 OOO원을 차입하여 갔고, 1978년 봄 서대문 OOO예식장에서 민OOO이 결혼한다고 해서 신혼집 전세보증금 OOO원과 폐물 OOO원 합계 OOO원을 마지막으로 차입하여 간 후 연락이 끊어졌고, 그 동안 민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민OOO의 기본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3) 그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속재산(토지)이 뉴타운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은 민OOO은 그제서야 나타나서 1차 토지보상금 OOO원을 OOO로부터 받아 본인이 사용하였고, 2차 토지보상금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과거에 차입하였던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2차 보상금을 2006.5.26. OOO은행의 민OOO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민OOO이 OOO원을 직접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민OOO이 작성하여 주었던 약속어음을 다시 돌려주고, 지불각서는 매직으로 사선을 그어 버리려고 했으나 민OOO이 청구인에게 “매형 훗날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제출한 것이며, 2006.5.26. 민OOO이 은행에서 인출한 출금명세서 사본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관련서류의 보관기한이 5년이라 하면서 사본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1) 청구인은 민OOO 명의로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이용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행위무능력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OOO은 알콜성 정신질환자로 1981.10.29.부터 2005.11.21.까지 충청북도 OOO 소재 사회복지법인 OOO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음이 사회복지법인 OOO에서 발급한 입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민OOO의 친동생 민OOO(-)과 민OOO의 친누나 민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민OOO은 알콜중독성 정신질환자로 단독 행위능력이 전혀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81년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OOO에 입소하기 전에도 서울특별시 중곡동 소재 OOO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등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실 없었던 사실로 볼 때 1996년말까지 이용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2) 청구인이 민OOO으로부터 2006년 OOO원을 받은 것을 민OOO 생전에 결혼비용, 전세보증금,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민OOO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지불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OOO 본인 결혼식 때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목포수산시장을 매형과 같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민OOO의 누이한테 3회에 걸쳐 OOO원을 빌려가 손해를 본 OOO원이고, 그 이후 몇 천만원씩 누나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OOO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즉시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OOO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민OOO과 청구인이 목포수산시장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민OOO이 청구인과 목포수산시장을 운영하면서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지불각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민OOO에게 OOO원을 빌려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더욱이 민OOO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2006년 민OOO과 형제들 소유로 되어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소재 토지가 OOO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민OOO의 매형인 청구인과 누나 민OOO이 민OOO을 충정북도 옥천 소재 사회복지법인 OOO에서 출소시켜 데리고 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임장을 만들어서 토지보상금 OOO원을 모두 수령한 후 인출해 갔으며, 민OOO은 사업을 한 사실 및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 민OOO에게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민OOO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금전을 차입하여 준 후 회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없다.
(1) 민OOO과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OOO에서 민OOO에게 토지대금 OOO원을 2006.5.25. 지급하였으며, 2006.5.26. 민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5.26. 민OOO이 거래은행에서 OOO원을 인출하는 전표에 민OOO이 날인(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한 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입․출금 전표 사본 및 민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상 입․출금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의 민OOO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민OOO 소유의 토지가 OOO에 수용되어 2005.11.1. OOO원, 2006.5.25. OOO원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2005.11.1. 보상금 OOO원은 현금인출로 인하여 그 사용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2006.5.25. 보상금 OOO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한 후, 청구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처남인 민OOO이 민OOO의 누나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어 그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민OOO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친인척들의 진술과 민OOO이 1981.10.29.부터 2005.11.21.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OOO에 입소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민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확인된다.
(3) 사회복지법인 OOO의 2013.10.15.자 발행한 입소확인서에 의하면, 민OOO은 정신질환자로 1981.10.29.부터 2005.11.21.까지 입소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민OOO의 쟁점금액 지불각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민OOO에게 대여하여 준 금액을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12.3. 민OOO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민OOO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OOO원의 지불각서 사본과 2006.4.3.자로 공증서 및 민OOO의 위임장 사본, 민OOO 인감증명서 및 민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5) 민OOO의 친동생 민OOO과 민OOO의 친누나 민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민OOO은 행위무능력자로 1981년부터 2005년말까지 충북 옥천 소재 사회복지법인 OOO에 입소하는 등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냈고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민OOO의 배우자는 없으며 민OOO 명의로 1973.8.22.부터 1996.5.20.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서 이용원을 과세특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민OOO에게 토지대금 OOO원을 2006.5.25. 지급하였으며, 2006.5.26. 민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민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받은 지불각서(2005.12.3.)를 2006.4.3.자로 공증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증여자인 민OOO이 1981.10.29.부터 2005.11.21.까지 정신질환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OOO에 입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민OOO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를 보면, OOO원(민OOO의 결혼비용 OOO원, 신혼집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 민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목포수산사업 당시 사업손실금의 1/2인 OOO원)에 대한 공증서류 외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점, 민OOO의 누나 민OOO과 동생 민OOO이 민OOO에 대하여 단독행위 무능력자로 사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된 지불각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민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