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조ㆍ도매업자인 경우 소비자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급된 제품이 대리점 등을 통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조ㆍ도매업자인 경우 소비자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급된 제품이 대리점 등을 통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OOO 세무서장이 2013.9.2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 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 법인이 부여한 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이 소매업자 (직영매장 공급분 제외)를 통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마일리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마일리지 사용대가로 공급한 상품의 소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2.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제외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2010.2.18. 신설). 부칙<대통령령 제22043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주: 자가공급) 및 제3항(주: 사업상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마일리지 거래형태(2010년 제1기~제2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